공무집행방해2017노1269의정부지방법원 2심2017-09-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허위로 공동 저자로 추가한 책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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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실제 저자가 아닌데도 책의 공동 저자로 허위로 올려 연구 실적으로 제출함.
- 이 책은 여러 차례 개정판이 발행되었는데, 피고인들이 개정판 발행에 대해 동의하거나 알지 못했다는 점이 쟁점이 됨.
- 피고인 1, 2, 6, 7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피고인 3, 4, 5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됨.
- 1심에서는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일부 인정되어 벌금이 줄어듦.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허위로 공동 저자로 올린 책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개정판 발행에 대한 동의 여부와 저작권법 위반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는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초판 발행 당시 공동 저자로 등재된 것에 동의했더라도, 개정판 발행에 대해 동의하거나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
- 개정판은 내용이 추가되고 공동 저자가 변경되어 초판과는 다른 별도의 출판물로 판단됨.
- 저작권법상 ‘공표’는 최초 공개를 의미하지만, 개정판 발행도 사회적 신뢰 보호 차원에서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심은 피고인들이 허위 공동 저자로 등재된 책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함.
- 검사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리 해석 차이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들이 교수로서 윤리적 책임이 크고, 부정한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허위로 공동 저자로 올린 책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해 업무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교수들의 부정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엄중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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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들은 저작자도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한 책을 제출하여 부정한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1, 2, 4, 5, 6은 초범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적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하여 얻은 이득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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