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382대구고등법원 1심1981-08-14 선고검수완료

토지 처분 후 2억원 반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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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나382 민사 사건(1981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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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토지를 산 후 계약을 해제하면서 토지 처분 후 2천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는데, 토지가 아직 팔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토지가 팔리지 않았더라도 약속한 돈을 돌려줄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하여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8월 18일, 한 남성이 부산 동래구 회동동에 있는 토지를 약 1억 500만 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9천 5백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 1978년 12월 16일, 양측은 서로 합의하여 토지 매매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 계약 취소 시, 남성은 이미 받은 7천 5백만 원은 1978년 12월 30일까지 돌려주기로 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토지가 팔리는 즉시 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 원고는 1980년 12월 10일, 토지가 아직 팔리지 않았음에도 2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남성은 토지가 팔리지 않았으니 반환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은 1981년 2월 4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토지가 팔리는 즉시 돈을 돌려준다'는 약속이 토지가 팔리지 않아 돈을 돌려줄 시기가 무한히 늦어진다는 뜻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대신 토지가 팔리는 데 필요한 적절한 기간 동안 돈을 돌려줄 시기를 미루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2년이 지난 시점(1980년 12월 10일)은 토지가 팔리는 데 충분한 기간으로 봤습니다.
  • 따라서 남성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남성은 원고에게 2천만 원과 그 후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은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를 팔고 돈을 돌려주기로 한 약속은 토지가 팔리지 않아도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기간이 지나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계약 해제 후 반환 약속의 시기를 판단할 때, 현실적인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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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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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를 처분하면 즉시 변제하겠는다는 약정의 취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 1 심】 부산지방법원(80가합344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2. 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가 1978. 8. 18. 피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회동동 (지번 1, 2, 3, 4 각 생략) 토지를 대금 105,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9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가 1978. 12. 16. 피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및 위 계약을 합의해제함에 있어 피고가 그날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위 돈중 75,000,000원을 1978. 12. 30.까지, 나머지 20,000,000원을 위 토지들이 처분되는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위 20,000,000원의 반환기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토지들이 아직도 처분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토지들이 처분되는 즉시 2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취지는 위 토지가 처분되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그 반환기한이 도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볼것이 아니라 위 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가 기한의 유예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설사 위 토지가 아직 처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약정일로부터 이사건 제소일인 1980. 12. 10.까지의 2년의 기간은 이 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 볼 것이고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이렇게 보는데 "지장이 된다 할 수 없으니 위 기간의 경과로 돈 20,000,000원의 반환기한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1. 2. 4.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재(재판장) 안병국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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