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을 매수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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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356 마약 매매 사건(1977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외국환관리법 제35조 1항, 외국환관리법 제21조 1항 2호,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의3 1항 1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히로뽕(메탐페타민)을 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히로뽕을 매수하고 교부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 원심은 피고인이 매수한 히로뽕과 이를 다시 양도한 사실에 대해 각각 그 가액을 추징하는 조치를 취했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과 공동정범 인정의 부당함,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 대법원은 원심이 동일한 히로뽕에 대해 매수와 양도 가액을 중복해 추징한 점을 문제 삼았다.
-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금액을 추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히로뽕을 매수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원심이 동일한 마약에 대해 매수와 양도 가액을 중복해 추징했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중복 추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는 불법 이익을 박탈하고 범죄를 막기 위한 징벌적 목적을 가진다.
- 동일한 사람이 같은 마약을 매수하고 다시 양도한 경우, 매수한 마약 가액을 추징했으면 양도한 가액을 다시 추징해서는 안 된다.
- 원심은 이 법리를 잘못 이해해 매수와 양도 가액을 중복해 추징했다.
- 이로 인해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와 추징의 위법이 인정되어 파기되었다.
- 대법원은 이 점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히로뽕을 매수하고 교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같은 마약에 대해 중복 추징한 점을 지적하며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대마초와 햇쉬시를 판매하여 이득을 취함
피고인 1과 2가 일본에서 밀수품을 구입해 부산항에 밀수입하고, 피고인 3은 밀수품 판매를 알선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추징을 중첩적으로 한 위법이 있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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