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9년 3월 30일경 서울 OO지역에 있는 피해회사에 입사해 사내이사이자 최고기술경영자(CTO)로 근무하다가 2020년 3월 31일경 퇴사했다.
피고인은 퇴사하면서 인센티브 상여금 명목으로 암호화폐인 D코인 1,600만 개를 자신에게 분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회사가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6일경 수원시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피해회사의 전자지갑에 접속한 다음, 회사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시드구문과 프라이빗키 정보를 입력하고 그 지갑에 보관 중이던 시가 2억 6,848만 원 상당의 D코인 1,600만 개를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옮겼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23일경 피해회사에 해당 토큰 1,600만 개를 전량 반환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소유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이전한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 행위'에 해당하고,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보아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 겸 최고기술경영자로 일하다 퇴사한 뒤 인센티브 명목의 코인 지급 요청이 거절되자, 회사 전자지갑에 접속해 시가 2억 6,848만 원 상당의 D코인 1,600만 개를 자신의 지갑으로 옮겼다. 검사는 이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고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 전자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이전한 것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들었다.
항소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전자지갑에 보관된 암호화폐를 퇴사한 임원이 개인 지갑으로 옮긴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다퉈진 사안이다.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는데, 암호화폐 지갑 접근 권한과 회사 업무 관련성,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형사책임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1 4형사부
판 결
사 건2025노1307 컴퓨터등사용사기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이주영(기소 ), 문지석(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 ****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고합 61 판결
판 결 선 고2026. 4. 1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의 코인이 들어 있는 전자지갑에서 피고인 개인 가상화폐 지갑으로 위 코인을 이
전하였는바 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ᆞ변경한 행위 ’에
- 2 -
해당하고,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에 대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
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30. 경 서울 ****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
라 한다 )에 입사하여 사내이사이자 CTO(최고기술경영자)로 근무하다가 2020. 3. 31. 경
퇴사를 하면서 인센티브 상여금 명목으로 암호화폐인 D코인 (D) 1,600만 개를 자신에게
분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회사가 그에 응하지 않자 피해회사의 전자지갑에서
암호화폐를 임의로 꺼내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6. 경 수원시 ****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
여 피해회사의 전자지갑(F)
1)
에 접속한 다음 , 피해회사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 그 지갑
의 시드구문, 프라이빗키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그 지갑에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
인 시가 2억 6,848만 원 상당의 D코인 (D) 1,600만 개를 피고인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으
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2억 6,8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검사는 공소장에 피해회사의 전자지갑 명칭을 ‘( G)’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 F)’ 의 오기로 보이므로(증거기록
25 면) 직권으로 수정하여 기재한다.
- 3 -
1) 피해회사는 2016. 1. 경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H은
2016. 9. 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자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1. 경 소프
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자로 재직 중이다.
2) 피고인과 H 사이에 2017. 12. 경 피해회사가 암호화폐인 D코인 (D, 이하 ‘이 사
건 토큰 ’이라 한다 )을 발행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 이 사건 토큰 등을 개발하고 주식회사 I이 수주한 광고비용의 20% 를 피해회사에 분
배하면, 피해회사는 이 사건 토큰을 프라이빗 세일 (Private Sale: 상장하기 전 암호화폐
를 매도하는 것)하여 모금한 금액의 20% 를 주식회사 I에 분배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
인이 2018. 2. 경까지 이 사건 토큰을 개발하였고, 피해회사는 2018. 3.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하였으나 모금액이 피고인과 H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
자, 피고인과 H 사이에 2018. 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을 피해회사의 자회사
로 편입하고 피해회사는 주식회사 I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일정한 조건이 성취
되면
2)
피해회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큰 4,000만 개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3) 가) 피고인은 암호화폐인 이 사건 토큰을 개발하여 생성하는 과정에서 전자지
갑을 생성하였는데, 이 사건 토큰이 상장된 이후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 사건 토큰이
처음 생성된 지갑임을 알 수 있도록 위 전자지갑에 ‘F’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지갑주
소: J, 이하 ‘이 사건 전자지갑’이라 한다 ).
나)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전자지갑의 보유자는 자신만 아는 무작위 문자열로 구
2) 피고인은 D코인 (D)을 개발하여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이 조건이며 그 조건이 모두 성취되었다고 주장
하고 , 피해회사는 위 개발 및 상장 이외에 구체적인 지급 시기 등에 있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 4 -
성된 개인키(이하 ‘프라이빗키’라 한다 )를 가지게 되는데,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이 사건
전자지갑을 사용하여 이 사건 토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피해회사 대표 H에게 위 전자
지갑의 프라이빗키를 입력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전자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과 H으로 총 2명이었다.
4) 피고인은 2019. 3. 31. 경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피고인이 개발한
이 사건 토큰은 2019. 8. 1. 경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K에 상장되었다.
5) 피고인은 2020. 3. 3. 경 피해회사 대표 H, 피해회사 부사장 L를 포함한 피해회
사의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오늘 많은 생각이 들었고,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같은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니 그냥 깔끔하게 떠나는 것이 정답이다 싶습
니다 .
첫 번째 , 주식에 대해서
피해회사의 지분을 모두 넘기고 주주임을 포기하겠습니다.
제게 남은 지분을 M이사와 N이사에게 반반씩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 이 사건 토큰에 대해서
제가 받기로 한 토큰의 60% 를 O, P, M, N 네 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M과 N에게 각각 20% 씩, O과 P에게 각각 10% 씩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기로 한 이 사건 토큰의 경우 이 사건 토큰을 판매하고 상장시키는 데까지에 대한 보
상으로 약속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조건은 충족했고 제 마음대로 배분해도 큰 문제는 되
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개수가 총 4,000 만 개이기 때문에 꽤 많습니다 . 이 사건 토큰 프로
젝트를 성공시켜서 모두의 고생과 기여에 대한 보상이 되길 바랍니다 .
네 번째 , 주식회사 I의 현재 적자에 대하여
피해회사에서 주식회사 I 간의 거래를 정리하면 (주식회사 I이) 받은 돈은 약 1억 3,000 만 원
정도입니다. 작년 말 기준 주식회사 I의 월 버닝 (수익 )은 약 3,000~4,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약 3~4 개월 만을 (피해회사로부터) 비용 지원받았을 뿐, 나머지 20 개월 정도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조달해서 운영을 한 셈이지요 .
- 5 -
6) 피고인은 2022. 5. 6. 경 이 사건 전자지갑에 접속하여 이 사건 토큰 1,600만 개
(= 4,000만 개 × 40%)를 피고인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옮겼다가 2023. 2. 23. 경 피
해회사에게 위 토큰 1,600만 개를 모두 반환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원심판결문 제6면 제12 면부터 제11 면 제18 면)에 비추어 보면 ,
① 피고인이 2022. 5. 6. 이 사건 전자지갑에 접속하여 이 사건 토큰 1,600만 개를 피
고인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옮긴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ᆞ변경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②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주주
내지 이 사건 사업의 동업자로서 자신의 정당한 몫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토큰
1,600만 개를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옮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 중 제 차입금이 1억 원 정도, Q이 차입금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M이도 700만 원 빌
려줬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급여 및 신보 빚이 합쳐서 3억 원 정도 있습니다 . 합쳐서 4억
5,000 만 원 정도 되네요 .
이 4억 5,000 만 원을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 갚아 나가면서 부담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 실패를 인정하며
그동안 저 개인이 투자한 돈은 약 4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1억 5,000 만 원,
부모님의 투자금 6,000 만 원, 신보 연대보증 2억 원).
그만큼 B의 성공을 확신하고 , 모든 것을 건 지난 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패를 인정
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주식회사 I의 적자 부분
은 떠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회사의 현재 적자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식회사 I이 4억 원이 넘는걸 보면 피
해회사는 아마 7~8 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 그동안 넘버 2로서 활동한 책임으로 1/3 정도면
충분히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권리는 대부분 남겨두고 떠나니 이정도면 깔끔하게 정
리한 것이겠죠 .
- 6 -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
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앞서 본 인정되는 사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회사는 늦어도 2021년
경부터는 이 사건 토큰이 상장된 가상화폐 거래소 K에 유통량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전자지갑’을 유통계획 관리대상 지갑주소로 기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8), ② 가상화폐 거래소 K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R 역시 ‘D 코인의
재단 지갑으로 등록된 지갑 주소에 관하여 실제 소유주가 재단인지 확인을 하였는지
여부 및 확인을 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을 한 것인지’를 묻는 원심 사실조회서
에 대하여 ‘K은 D 재단으로부터 2021년부터 매년 각 지갑별 유통량 계획 (락업해제 스
케쥴 )을 수취하여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갑에서 락업해제 스케
쥴에 맞게 물량이 유통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매년 갱신된 유통량 계획서를 수취하
였으므로, 해당 지갑 주소가 재단이 관리하는 지갑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취
지로 회신을 한 점(공판기록 120-121면), ③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2. 5.
6. 경 이 사건 토큰 중 1,600만 개를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이전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사건 토큰 및 이 사건 전자지갑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적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비록 피고인이 이 사
건 토큰을 개발하면서 이 사건 전자지갑을 생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연히 이 사건 전
자지갑에 접속하는데 사용되는 프라이빗키 정보를 지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소
한 이 사건 토큰이 피고인도 인지하고 있던 바와 같이 피해회사의 암호화폐 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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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적에 맞추어 2019. 8. 1. 경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이용되기 시작한 시점부
터는 이 사건 토큰 및 이 사건 전자지갑의 관리ᆞ처분권이 피해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평가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퇴사 후 프라이빗키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전자지갑에 접
속하거나 이 사건 토큰을 이전시킬 권한은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
나) 그러나 원심판결이 설시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
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
면, 피고인이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하여 퇴사 후 이 사건 전자지갑에 접속하여 이
사건 토큰에 관한 이전행위를 하는 것을 피해회사가 사실상 용인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피고인에게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
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먼저 피고인이 상장에 따른 인센티브로 이 사건 토큰 4,000만 개를 지급받
을 조건을 충족한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상장에 따라 인센티브 지
급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회사의 대표자 H은 상장 이외에 구체적인
지급 개수 및 지급시기 등에 있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피해회사 측이 스스로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하고 있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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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추가 협의계약서(임원 )” 제4조 제1항의 문구에 의하더라도(증거기록 1-2 권 182
면)
3)
, 피고인은 이 사건 토큰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이 사건 토큰 4,000
만 개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4)
, 한편 H도 원심 법정에서 ‘보
호예수기간은 있지만 일단은 상장일로부터 상장이 되면 피고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야 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예, 계약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
는바 (원심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 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 사건 토큰이 상장된 2019. 8. 1. 경부터 이미 이 사건 토큰 4,000만 개를
인센티브로서 지급받을 권한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큰 4,000만 개를 실제로 지급받는 것에 관
하여 그 퇴사 무렵 내지 퇴사 후 상당 기간에 있어 피해회사와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앞서 인정되는 사실 부분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2020. 3. 3. H 등에게 ‘피고인은 이 사건 토큰 4,000만 개를 상장에 따
른 보상으로 지급받을 조건을 충족한 상태이므로 이를 피고인 마음대로 분배해도 문제
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바, 위 4,000만 개 중 60% 는 O, P, M, N 네 명에게 나
누고자 하며 , 나머지 40% 만을 피고인 몫으로 하려 한다 ’는 취지가 포함된 이메일(증거
목록 순번 18 번)을 보낸 적이 있고 , 위 이메일에 대해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동안 수행하던 업무 등에 관한 인수인계를 완전하게 마치는 것을 전제로 위 이메일
내용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3) 제4조[성공 인센티브]
1. 성공 인센티브는 “회사 ”가 “블록체인 사업 ”을 통해 발행한 암호화폐로 지급하며, 암호화폐 거래소 첫 상장일로
부터 1년의 보호예수기간을 설정한다. 단, 보호예수기간은 상호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호예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효력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 성공 인센티브를 “회사 ”에게 반환한다.
4) 위 제4조 제1항에 따른 ‘1 년의 보호예수기간’은 일단 위 4,000만 개의 토큰의 지급을 전제로 보호예수기간 중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의 신분상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에 따른 사후적인 토큰 반환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9 -
증언한 바 있다 (원심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면).
그런데 “피고인-L 카카오톡 대화 및 이메일”( 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9번),
“인수인계장”( 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12 번), 원심 증인 L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
인은 퇴사 무렵 인수인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적절한 조
치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사 이후 1년이 넘는 기간까지도 인수인계를 위한 L의 연
락에 성실히 답하는 등 사후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
고인이 그 희망과 같이 이 사건 토큰 1,600만 개를 실제로 지급받는 것에 관하여 그
퇴사 무렵 내지 퇴사 후 상당 기간에 있어 피해회사와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 등이 있
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③ 한편 , 피고인이 이 사건 토큰 1,600만 개를 지급받기 위해 퇴사 후 이 사
건 전자지갑에 접속하여 그 이전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
사는 피고인 퇴사 이후에도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무 인수인계 관련 사후조치를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에도 그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에 대하여는 반대 의사 등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보이
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하기는 하였으나 프라이빗키에 관한 정보를 보유
하고 있어 이 사건 전자지갑에 여전히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접속에의 제한 등을 요청한 적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회
사는 피고인이 퇴사 후에도 인수인계에 관한 후속조치를 취하면서 피해회사와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전자지갑에 접속하여 이 사건 토큰을 인센티브
로 지급받기로 한 범위에서 이전해 가는 것에 대하여 그 승낙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
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 10 -
를 본질적으로 반대할 의사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는 2021년경부터 이 사건 전자지갑을 K에 제
출하는 유통량 계획서에 관리대상 지갑주소로 기재해 왔다고 보이나, 위와 같은 유통
량 계획서의 제출 시점 및 이에 관한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저는 몰랐는데 이 사
건 전자지갑이 K에서 모니터링하는 계좌였더라. H이 제가 떠나고 한참 뒤인 2년 후쯤
에 이것을 K에 등록 했더라.’ 라는 취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피
고인신문 녹취서 24 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전자지갑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되
어 관리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자신에게 약속된 인센티브를 지
급받는 다는 인식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 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허양윤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종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호선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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