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7조
공무원의 서류
제57조(공무원의 서류)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제2항
②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3항
③ 삭제 <2007.6.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2고합1·부산지방법원·2012-06-26·1심
피고인들은 설계용역 계약서상 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공모해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함.
집유 3년
2010고합1482·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
시장 직위를 이용해 기업인으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원을 받음
징역 5년
2008고단591·부산지방법원·2008-05-08·1심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꺾고 복도와 승강기에서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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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2100·부산지방법원·2008-09-04·2심
외국인 여성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공무원에게 제출함
벌금
2008고단2189·부산지방법원·2008-08-11·1심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계좌당 10만 원을 받고 넘겨 범행을 도움
징역 10월
2008고단4282·부산지방법원·2008-09-22·1심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음란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금원을 받아 챙김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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