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2003년 12월부터 OO지역에서 결혼정보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여성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일을 시작했다.
피고인 B는 2004년 2월부터 피고인 A의 이러한 위장결혼 알선 업무를 도왔다.
이들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 남성들과 실제로는 부부가 아니면서 혼인한 것처럼 꾸미는 위장결혼을 주선했다.
피고인들은 마치 진짜 혼인한 것처럼 내용을 꾸민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그 결과 공무원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실제와 다른 거짓 혼인 정보가 입력되게 했다.
한편 피고인 A는 자신의 공범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자신의 관여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위증)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한국 남성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마치 진짜 혼인한 것처럼 꾸민 허위 혼인신고서를 만들어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이로 인해 공무원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거짓 혼인 정보가 입력되게 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동 행사)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6,220,000원을, 다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첫 번째 피고인에 대해서는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한 피고인 중 한 명에 대한 위증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 법원은 먼저 피고인 A의 위증 혐의 부분을 문제 삼았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증인에게도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가 공범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을 때, 법원이 증언거부권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선서를 시키고 증언하게 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법원은 증언거부권을 알려주지 않고 한 선서는 절차상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 한 증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공범과 함께 재판을 받는 사람이 공범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온 경우, 자신의 재판에서 부인하던 내용과 같은 사안에 대해 증언하면 스스로에게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증언거부권을 알려줘야 할 필요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심이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증언거부권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 A에게 이미 확정된 다른 사건의 판결과 이 사건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위장결혼 알선과 허위 혼인신고서 제출이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등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진행된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중요한 원칙을 확인해 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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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행
다수 피해자 발생 가능성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범행
↓ 감경 사유2건
피고인 A2의 자백 및 반성 태도
피고인 A1의 초범 및 가족 부양 상황
- 1 -
사건노가 위증2008 2100.
나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다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피고인가 나 다년생 여간병인1. . . . **** (53, ),
나 다2. . .년생 여무직**** (41, ),
항소인피고인들
검사조찬만 한동훈,
변픸인변픸사 윕희장 피고인을 위하여(****)
변픸사 굀미애 피고인를 위하여(****)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고단병2008. 5. 27.20077175, 2008871(
합 분리고윕병합 판결)(), 2008997()
판 결 선 고2008. 9. 4.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판시 윜 죄에 대하여 징역 월에 판시 윜 죄에 대하여 벌괈원****16,22,000,000
- 2 -
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6.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같은****60,0001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버린다.,.
원심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 일을 피고인에 대한 위 픕에 산입한다1****.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증의 윐은 무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경윜윁으띜 어뜤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댘었고 피고인앀****,****
의 공동범행에서 그 주범은 피고인이며 잘못을 굊이 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량 징역 년 벌****(1 ,
괈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00).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량 징역 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6 ).
판단2.
가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으띜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경 ****에,,**** 2007. 6. 1. 15:00
있는 ****에서 열린 같은 법원고윕픸 원심 괰재35320064356 (2006
고윕픸는 씤괰띜 보인다에 대한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4536) B
- 3 -
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경띜부터 **** 여자들이 한국에 거주,**** 2004. 7. 20. B
하괰 위한 묩편으띜 한국 남자들과 위장 결피할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부탁을 묛고,
피고인이 운씁하던 한샘 결피윕보회사의 거래처인 신한번역사를 통하여가 중****C, D
국 여자앀 위장 결피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작성 묏 번역을 해 주고 피인신고굌지 성사
댘면띜부터 서류작성 뵄용 묏 인당만원의 사띀뵄를 묛을 것을 약속하고 같은B150,
달앀 ****으띜 가 **** 여자앀가 위장 결피하도띝 알선한 사실이24. C, DE, F C, D
있고 위 과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윕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검사,,,
의 증인은의 피인신고에 관여한 묔가 없는가요 라는 신문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C.”“.”
하고 검사의 증인은띜부터 얼마의 돈을 묛괰띜 하씀나요 라는 신문에 당시 몸이,“C.”“
좋지 않아 회사 문을 닫고 쉬는 중이었괰 때문에 위장 결피에 관여하거나 돈을 묛은
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얼마를 묛괰띜 하씀는가요 라는 신문에.”,“.”
대하여 그런 말도 없었고 묛은 윁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괰억에 묘하는 허위의“,.”
진선을 하여 위증하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띜 인윕하,
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섘괍하괰 어뜵다.
헌법 윜 조 윜 항은 모든 국민에게 픕사상 자괰에게 불리한 진선을 거부할 섘 있122
는 권리를 인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픕사소송법 윜조의 는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2832 ‘
하여 진선을 거부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선을 거부할 섘 있고 재판장은 피고,
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윜조 본문은 넄구든지 자괰가 픕사소추 또’,148‘
는 공소윜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묛을 사실이 묜띜댠 염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섘
있다 같은 법 윜조는 증인이 윜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위에’,160‘148
- 4 -
증언을 거부할 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고 각 규윕하여 진선거부권과 진선거부권의’
고지 묏 증언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법률띜 규윕하고 있는데 그 중 특히 증언,
거부권의 고지는 증언거부권에 대한 윈차윁 보장을 의미하므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선서를 시킨 후 증인신문을 진행할 경우 그 선서 자체가 윁법윈차에 위묰댘는 것으
띜서 유효한 선서라고 볼 섘 없고 따라서 증언거부권 고지의무가 이행댘지 않은 윈차,
에서 행한 증인의 증언을 위증죄띜 처벌하괰 어뜵다 뿐만 아니라 특히 공범이 공동피.
고인으띜 같이 재판을 묛는 경우 자신에 대한 사건에서 부인하다가 공범사건에서 증인
으띜 채택댜 경우에는 그 증언으띜 인하여 자신이 부인하던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묛아 픕사처벌을 묛게 댠 우뜤가 있으므띜 이러한 경우 픕사소송법 윜조 본문의 증148
언거부권을 행사할 섘 있음을 고지하여 허위증언에 따른 윜재를 면할 권리를 알뜤주지
아니한다면 자괰부죄의 우뜤 때문에 허위증언을 하지 아니할 것을 괰대할 섘 있는 윁
법행위의 괰대가능성이 없괰 때문에 더욱더 위증죄띜 처벌할 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의 고지 없이 이루어진 증언의 효뜥이 법
률상 유효하여 윁법한 증거능뜥이 인윕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지묩법원고윕픸,20064356
사건에서 피고인은앀 공모하여 사실은앀가 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B, C, ECE
마쵘 피인한 것처럼 허위띜 작성한 피인신고서를 픸윁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윜출하여
위 공무원으띜 하여괈 픸윁윕보시스템의 피인관계란에앀가 피인한 것처럼 입뜥하CE
게 하여 공위자괰띝인 픸윁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괰띝하게 하고 그 무뜵 위 픸,
윁윕보시스템에 위앀 같이 입뜥한 내용을 윀장 구동하게 함으띜써 이를 행사하씀다는.
등의 범죄사실띜 약식괰소댘어 윕식재판청구권을 회복묛아 윜 회 공판괰일에서앀6CE
- 5 -
간의 위장결피에 대하여 미리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고 승뜤인의 심부름만 한B
것이라는 취지띜 부인하씀고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윜 회 공판괰일에서 공소사실을,7
부인하던에 대한 증인으띜 채택댘어 변띠 분리 후 증인신문을 하면서 증언거부권을B
고지묛지 아니한 채 선서하고 자신에 대한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에 맞추어 B
앀의 공모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띜 공소사실 괰재 허위증언을 한 사실이 인윕댘는
묔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앀 같은 허위증언은 뵄띝에 대한,,****B
사건에서는 변띠이 분리댘어 증인으띜서 한 진선이더라도 그 내용이 실질윁으띜는 자
신의 사건에서의 범죄사실과 공통댘괰 때문에 픕사소송법 윜조의 증언거부권을 행148
사할 섘 있는 증인에 해당댘므띜 같은 법 윜조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고지댘어야160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선서를 하게 하고 증언을 하씀으므띜 위 선서는 윁법윈차
에 위묰댘는 선서띜서 유효한 선서라고 볼 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공판과윕에서 줄곧 진선하여 씤던 대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에 맞추어 허위증
언을 하씀다고 하여 그러한 허위증언 대신 자신의 범행에 대한 자묱을 사실상 강요하
는 진실한 증언에 대한 괰대가능성이 있다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러한 윐.
을 간과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증의 윐에 대하여 유죄를 인윕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증죄의 증언거부권에 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
이 있다.
뿐만 아니라 원심은 피고인이****지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 2004. 6. 16.
으띜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 그 판결이 같은 달경 핕윕댨으띜써 피1224.
고인등과 공동으띜 윀지른 각 범행 ****지묩법원고단사건 과 픕법 윜****(2008871)37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이에 대하여 따띜 픕을 윕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
- 6 -
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도 있으므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
위부가 파괰를 면할 섘 없게 댘었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가 고뜹으띜 회의 이종 벌괈픕 이외에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고 뒤늦게****1,
나마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과의 공동범행에서의 가담윕도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한 것은 그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
당하다고 판단댜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3646,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항****3642 , 6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
이 판결한다.
피고인은****지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띜 징역 년에 집행유**** 2004. 6. 16.1
씈 년을 선고묛고 그 픕이경 핕윕댜 자이다22004. 6. 2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1.
가앀의 공동범행. G, H
피고인은경 **** **** 중앙동에 있는 피고인운씁의 결피윕보**** 2003. 12.****
회사에서를 피고인에게 위장결피 상대묩으띜 소개하씀고 피고인는, G****,****
경 피고인띜 하여괈 ****에 있는 ****지묩검찰2003. 12. 17.****
- 7 -
청 민원실에서의 벌괈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그에 대한 지명섘묰가G96
해윜댘도띝 한 다음경앀 함께 대구국윜공항을 통해 ****으띜, 2003. 12. 18. G
출국한 후 그를에게 위장결피의 상대묩을 소개하씀고는경 부,H, G2004. 4. 2.
산 섘씁구에 있는 섘씁구청 픸윁계 사무실에서 마쵘 그가앀 윕상윁인 피인을,H
한 것처럼 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씆에 있던 피고인는 그녀앀 그 당시,****
이미 사망한 남편명의띜 서명날인 한 다음 이를 ****에서 묜괉묛은 결피 증I,
명서 등과 함께 위 픸윁계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
는 위 픸윁담당 공무원으띜 하여괈앀가 실윜 피인한 것으띜 픸윁부에 괰띝GH
하게 하씀다 그러나는앀 피인할 의사가 위픀 없었고 실윜 피인한 윁도 없.GH,
었다 결국 피고인들은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위앀 같이 허위 신고.G, H,
를 하여 공위자괰띝인 픸윁부에 불실의 사실을 괰띝하게 하고 그 무뜵 그곳에,
위 픸윁부를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나앀의 공동범행. J, K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고인운씁의 결피윕보**** 2004. 2.****
회사에서를 피고인에게 위장결피 상대묩으띜 소개하씀고 피고인는 그, J****,****
시경 를 ****으띜 보내에게 위장 결피 상대묩으띜 소개하씀고는JK, J 2004. 4.
경 ****에 있는 ****진구청 픸윁계 사무실에서 마쵘 그녀가앀20.,K
윕상윁인 피인을 한 것처럼 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씆에 있던 피고인은,****
위 피인신고서에 증인으띜 서명날인한 후 이를 ****에서 묜괉묛은 결피증명서
등과 함께 위 픸윁계 담당 공무원에게 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픸윁담당 공무원으띜 하여괈가 실윜 피인한 것으띜 픸윁부에 괰띝하게 하J, K
- 8 -
씀다 그러나는 피인할 의사가 위픀 없었고 실윜 피인한 윁도 없었다 결.J, K,.
국 피고인들은는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위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J, K,
공위자괰띝인 픸윁부에 불실의 사실을 괰띝하게 하고 그 무뜵 그 곳에 픸윁부,
를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피고인의 단독범행2.****
피고인은 위장결피 봌띜커이고은 위장결피자 모집책이며은 행상을 하는****, L, M
사람인묔 조선족인과 공모하여,N,
경 **** 연윜구에 있는 연윜구청 픸윁계 사무실에서은 피고인2005. 10. 11., M****,
의 알선에 따라과 피인할 의사가 위픀 없이 위장결피을 하씀음에도 마쵘 윕상LN
윁인 피인을 한 것처럼 피인신고서를 작성 윜출하여 그 윕을 모르는 위 픸윁담당공,
무원으띜 하여괈과이 실윜 결피한 것으띜 공위자괰띝인 픸윁윕보시스템에 불MN
실의 사실을 괰재하게 하고 그 무뜵 그 곳에 픸윁윕보시스템을 뵄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고단픸 부분을 삭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20077175 ]
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판시 윜 죄 피고인들.1 ()
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각 징역픕 선택2281 ,229 , 2281 , 30 ()
- 9 -
나 판시 윜 죄 피고인.2 (****)
픕법 윜조 윜 항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각 벌괈픕 선택2281 ,229 , 2281 ()
경합범처리 피고인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판시 범죄사실 첫뤸리 괰재 위과의 죄앀 판시 윜 죄37, 391 (1
상픸간은 픕법 윜 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띜 픕을 따띜 윕함37)
경합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 피고인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미결구괈일섘의 산입 피고인1.(****)
픕법 윜 조57
피고인이 사괰 범죄띜 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그 무뜵 피고인앀 공동하****2****
여 이 사건 위장결피 범행을 회 윀지르면서 위장결피 상대묩인앀 를 직윑 소개하2GJ
는 가볍지 아니한 역할을 섘행하씀고 그 이후에도 위장결피 봌띜커띜서 같은 범행을,
회나 계속한 윐 등2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증의 윐은 앞서 본 묔앀 같은 묔 이는 앞서 본 묔****,,
앀 같이 죄가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위단에 의하여,325
무죄를 선고한다.
- 10 -
재판장판사묕용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서근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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