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고단2161·부산지방법원·2005-09-27·1심
공범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진술을 함
무죄
2017고단256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7·1심
6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41.5g을 건네며 매매함
무죄
2006고단1590·서울북부지방법원·2007-04-03·1심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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