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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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