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2고합82·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
신호위반 단속 CCTV를 쏘기로 공모해 차량을 세우고, 허가받지 않은 공기총으로 CCTV를 파손함.
집유 2년
2009고단6615·부산지방법원·2010-05-17·1심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가장한 협박으로 승용차 강취 및 경찰관 폭행,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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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2247·울산지방법원·2017-04-21·2심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목 조르거나 발로 차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실형
2015노286·제주지방법원·2015-10-29·2심
참전자회 지부장으로서 관리 권한이 없는 공용 위령탑에 자신의 이름 등을 임의로 음각해 새겨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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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687·대전지방법원·2013-03-21·1심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남의 알루미늄 창틀과 철판, 냉동 압축기 등을 훔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음.
벌금
2012고합708·대전지방법원·2013-03-29·1심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운전 기사 폭행 및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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