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자회 지부장으로서 관리 권한이 없는 공용 위령탑에 자신의 이름 등을 임의로 음각해 새겨 넣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5노286 형사 사건(2015년 10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조, 형법 제1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광주지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광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고 그 소속 보훈청이 관리하는 베트남참전위령탑을 관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령탑의 취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신의 이름 등을 위령탑에 임의로 음각(새겨 넣는 것)으로 새겨 넣었다.
- 피고인은 이 위령탑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새긴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이에 앞서 월남참전자회 광주지부의 결의를 거치고 중앙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위령탑에도 별다른 문제없이 이름을 새긴 전례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 이 사건으로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88)은 2015년 5월 22일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인정했다.
- 이에 불복한 피고인이 항소했고, 항소심(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5노286)은 2015년 10월 29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광주지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광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고 소속 보훈청이 관리하는 베트남참전위령탑에 위령탑의 취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신의 이름 등을 임의로 새겨 넣어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령탑이 공용물건임을 알면서도 새겼고, 재판에서는 단체 결의를 거친 정당행위이거나 법률을 잘못 알았다는 주장을 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원심의 벌금 10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먼저 법원은 위령탑이 광주특별자치도 소유이고 보훈청이 관리하는 공용물건임을 확인했고, 피고인이 지부장으로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용물건을 손상한다는 인식과 의사(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단체 결의를 거쳤으니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나 단체가 위령탑을 관리할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단체 내부의 의결이나 승인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즉, 소유·관리 권한이 없는 사람끼리 결의한 것은 위법성을 없애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 피고인은 '법률의 착오'(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안 것)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법을 몰랐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특히 피고인이 공용물건임을 알면서도 담당 공무원에게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조차 문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양형(형량) 부분에서는 위령탑의 효용이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정도까지는 아니고 악의적인 의도로 범행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지 않다고 보았다.
- 법원은 공소사실에 위령탑 소유·관리 주체가 '국가보훈처'로 적힌 것을 '광주특별자치도와 소속 보훈청'으로 바로잡았는데, 공용물건이라는 점과 피해 목적물·손상 일시·방법이 같아 기본적 사실관계에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공용물건은 소유·관리 권한이 있는 주체의 허가 없이 임의로 손대면 안 되며, 소속 단체의 내부 결의나 승인만으로는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또한 '법을 몰랐다'거나 '허가가 필요한 줄 몰랐다'는 주장은 담당 부서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면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 사건은 공공시설물의 관리 권한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충피시설로서 효용·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정도까지 이르지 않음
- 악의적 의도로 범행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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