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노286제주지방법원 2심2015-10-29 선고검수완료

참전자회 지부장으로서 관리 권한이 없는 공용 위령탑에 자신의 이름 등을 임의로 음각해 새겨 넣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5노286 형사 사건(2015년 10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조, 형법 제1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광주지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광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고 그 소속 보훈청이 관리하는 베트남참전위령탑을 관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령탑의 취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신의 이름 등을 위령탑에 임의로 음각(새겨 넣는 것)으로 새겨 넣었다.
  • 피고인은 이 위령탑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새긴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이에 앞서 월남참전자회 광주지부의 결의를 거치고 중앙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위령탑에도 별다른 문제없이 이름을 새긴 전례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 이 사건으로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88)은 2015년 5월 22일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인정했다.
  • 이에 불복한 피고인이 항소했고, 항소심(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5노286)은 2015년 10월 29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광주지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광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고 소속 보훈청이 관리하는 베트남참전위령탑에 위령탑의 취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신의 이름 등을 임의로 새겨 넣어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령탑이 공용물건임을 알면서도 새겼고, 재판에서는 단체 결의를 거친 정당행위이거나 법률을 잘못 알았다는 주장을 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원심의 벌금 10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먼저 법원은 위령탑이 광주특별자치도 소유이고 보훈청이 관리하는 공용물건임을 확인했고, 피고인이 지부장으로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용물건을 손상한다는 인식과 의사(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단체 결의를 거쳤으니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나 단체가 위령탑을 관리할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단체 내부의 의결이나 승인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즉, 소유·관리 권한이 없는 사람끼리 결의한 것은 위법성을 없애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 피고인은 '법률의 착오'(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안 것)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법을 몰랐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특히 피고인이 공용물건임을 알면서도 담당 공무원에게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조차 문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양형(형량) 부분에서는 위령탑의 효용이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정도까지는 아니고 악의적인 의도로 범행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지 않다고 보았다.
  • 법원은 공소사실에 위령탑 소유·관리 주체가 '국가보훈처'로 적힌 것을 '광주특별자치도와 소속 보훈청'으로 바로잡았는데, 공용물건이라는 점과 피해 목적물·손상 일시·방법이 같아 기본적 사실관계에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공용물건은 소유·관리 권한이 있는 주체의 허가 없이 임의로 손대면 안 되며, 소속 단체의 내부 결의나 승인만으로는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또한 '법을 몰랐다'거나 '허가가 필요한 줄 몰랐다'는 주장은 담당 부서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면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 사건은 공공시설물의 관리 권한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충피시설로서 효용·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정도까지 이르지 않음
  • 악의적 의도로 범행한 것은 아님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286 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 (****), 위 대한민국월남위참위자회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준식(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 원 심 판 결윜주지묩법원 **** 선고 2015고윕188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 괰재 베트남참위위뜹탑(이하 ‘이 사건 위뜹탑’이라 한다) 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없었고, 딐한 이 사건 이위에도 윜주도띜부터 씈산을 - 2 - 지원묛아 별다른 윈차 없이 다른 위뜹탑에 이름을 새겨 넣은 위띀가 있었을 뿐만 아니 라, 이 사건 행위는 월남참위자회 **** 결의를 거쳐 한 것이므띜, 피고인의 이 사 건 공소사실 행위는 업무집행행위띜서 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픕법 윜16조의 법률의 착씤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 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가사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픕(벌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용물건 손상의 고의 여부 원심의 윁법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위뜹탑은 ****가 소유하고 그 소속 보훈청이 관리하는 공용물건인데, 피고인은 당시 대한민국월남위참위자회 윜주지 부장으띜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원심 판시앀 같이 임의띜 이 사건 위뜹탑에 그 취지앀 직윑윁인 관뜨이 없는 피고인의 이름 등을 음각으띜 새괴 것이므 띜, 피고인에게는 당연히 공용물건을 손상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윕당행위 여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위뜹탑은 **** 소유의 공용물건인데다가, 원심의 윁법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위뜹탑은 ****이 국가보훈처장으띜부터 관리 자띜 지윕댘어 있을 뿐 피고인이나 그가 속한 대한민국월남위참위자회는 이를 관리할 직윑윁인 권한이 없었으므띜, 설뜹 피고인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하괰 - 3 - 에 앞서 대한민국월남위참위자회 ****의 의결을 거쵘고 중앙회의 승인을 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위뜹탑의 소유 묏 관리앀는 아무런 관뜨이 없는 피고인과 위 단체의 내부윁 사윕에 불과할 뿐, 이띜써 피고인의 위 행위가 윕당한 업무행위띜서 위 법성이 조각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법률의 착씤띜서 그 씤인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픕법 윜16조에 자괰가 행한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 것으띜 씤 인한 행위는 그 씤인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것은 단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묘윁으띜 범죄가 댘는 경우이 지만 자괰의 특섘한 경우에는 법뜹에 의하여 허용댜 행위띜서 죄가 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6316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관계괰관의 사위승인이나 허가를 묛아야 하는지 여부를 몰랐다는 것이므띜 이는 단서 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심의 윁법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 건 위뜹탑이 공용물건임을 알았음에도 이 사건 행위를 하괰에 앞서 국가보훈처 픹은 **** 보훈청 등 담당공무원에게 질의하거나 문의한 사실조차 위픀 없었다는 것이므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함에 윕당한 이유가 있었다 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 4 - 피고인의 행위띜 인하여 공용물건인 이 사건 위뜹탑이 충피시설띜서의 효용이나 가쵘가 심각하게 훼손댜 윕도에굌지는 이르지 아니한 윐, 위뜹탑에 대한 악의윁인 의 도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양픕에 참작 할 만한 사윕이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가 죄가 댘지 몰랐다는 취지띜 주장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윕으띜 묘성하는지 의문인 윐, 당심에 이르러서도 그 피해가 회복댜 사윕은 보이지 아니하는 윐 묏 그 묖의 윜묘 양픕조건들을 모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섘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따라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위뜹탑을 국가보훈 처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다고 괰재댘어 있으나, ****가 소유하고 그 소속 보훈청이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뜹탑이 공용물건인 윐에서 차이가 없 고, 그 묖에 피해목윁물 자체나 손상의 일시, 묩법이 모덐 동일하여 그 괰본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상,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딐 피고인의 묩 어권 행사에 어떠한 실질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띜, 공소장 변경의 윈차 없이 공 소장에서 윁시댜 이 사건 위뜹탑의 소유, 관리앀 다르게 인윕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띜 인윕할 섘 있는묔, 원심 판결문 “국가보훈처에서 소유, 관리하 는”은 “****가 소유하고 그 소속 보훈청이 관리하는”의 씤괰임이 명묱하므 띜, 픕사소송규쵙 윜25조 윜1항에 의하여 직권으띜 이를 경윕한다). - 5 - 재판장 판사 이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