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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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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8개 항
제1항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25.4.1>

  1. 1호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2호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3호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1호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2호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3호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4호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항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호

    1. 포탈(逋脫)ㆍ면탈(免脫)하거나 감면(減免)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2호

    2.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항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1호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2호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3호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항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1. 1호

    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2. 2호

    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3. 3호

    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

  4. 4호

    4. 제4항의 경우: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5. 5호

    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

제7항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2016.1.6>

제8항

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2016.1.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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