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9노308·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징역 5년
2011고합1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30·1심
방위사업청에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함
무죄
2004고합564·서울중앙지방법원·2005-02-07·1심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집유 2년
90노1224·서울고등법원·1991-01-18·2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신주 발행 결의에 참여함.
무죄
2009노2887·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징역 1년 6월
2006고합286·청주지방법원·2007-10-08·1심
화재로 손상된 기계의 가격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실제 가치보다 많은 보험금을 타냄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