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6고합286청주지방법원 1심2007-10-08 선고검수완료

화재로 손상된 기계의 가격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실제 가치보다 많은 보험금을 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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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6고합286 사기 사건(2007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최○○: 징역 2년 6월, 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변○○: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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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인쇄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기획실장, 기획실 차장으로서 회사 경영과 기획 업무를 맡고 있었다.
  • 이 회사는 2000년 9월경부터 2001년 1월경 사이에 다른 회사 대표로부터 기계 두 대를 설치비를 포함해 5억 원에 사들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2004년 2월 16일경 공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기계가 불에 탔고, 마침 고액의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것을 기회로 삼아 기계 가격을 부풀려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 2004년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피고인들은 다른 업체 명의의 중고 견적서를 임의로 만들거나 금액을 부풀린 허위 수리견적서를 손해사정 담당자에게 제출해, 보험가액과 손해액 산정을 엉터리로 하게 만들었다.
  • 그 결과 2004년 4월 23일경 보험사가 회사에 기계 두 대의 보험금 명목으로 1억 1,948만 원이 넘는(1,194,824,777원) 돈을 지급하게 만들었다.
  •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주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인쇄공장 화재를 계기로 회사 대표이사와 기획실장, 기획실 차장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5억 원에 산 기계 두 대의 가격을 부풀린 허위 수리견적서를 손해사정 담당자에게 제출했다. 그 결과 보험사가 실제 손해보다 많은 11억 9천여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만들어 차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부분을 빼고 편취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조항은 적용하지 않고 일반 사기죄로만 처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견적서를 손해사정 담당자에게 제출했고, 그 때문에 보험사가 실제 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이상 이는 사기로 보험금을 가로챈 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화재보험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도 있었는데, 이 돈은 편취 이득액을 계산할 때 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빼고 실제로 부당하게 가로챈 액수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그래서 이득액을 기준으로 형을 무겁게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은 적용할 수 없고, 일반 사기죄로만 처벌하기로 했다.
  • 양형에서는 화재를 기회로 회사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벌인 지능적 범행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 반면 기획실 차장은 경리 업무 담당자로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가담했고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으며,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는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위해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핵심 정리

보험금을 노리고 손해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면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부분은 부당 이득에서 빼야 하므로, 그 액수를 입증하지 못하면 더 무거운 특별법 대신 일반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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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고도로 지능화되고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행
  • 보험금 반환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없음
↓ 감경 사유1건
  • 우○○는 경리업무 담당자로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함
- 1 - 「**** 보험사기 사건에 관하여 유죄 선고」 ❑ 개요 ○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 피고인 :1. **** (67년생, 남자) **** 위 기획실장 2. **** (70년생, 남자) **** 기획실 차장 3. **** (64년생, 남자) **** 대표이사 ○ 사건번호 : 2006고합286, 287(병합) ○ 재판부 : 형사11부 ○ 선고일자 : 2007. 10. 8. ○ 판결내용 : 1. **** : 징역 2년 6월 2. **** :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3년 3. **** : 징역 3년 ❑ 사실관계 ****의 대표이사, 기획실장, 기획실 차장인 피고인들이, 사실은 ****가 2000. 9.경 묏 2001. 1.경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윤위기 2대를 설치비를 포함하여 5억 원에 매수하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 2. 16.경 위 윤위기를 포함한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고액의 화재보험에 가입되 어 있음을 기화로 위 윤위기의 가격을 부풀려 다액의 보험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4.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윤위기 2대에 대하여 괈액이 부 풀려진 허위내용의 견윁서 등을 손해사정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윤위기에 대한 보험 가액 묏 손해액 산정을 엉터리로 하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4. 4. 23.경 한빛일보 사로 하여괈 **** 등으로부터 위 윤위기 2대에 대한 보험괈 명목 으로 1,194,824,777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씀다는 사안임 - 2 - ❑ 유죄의 이유 ○ 한빛일보 인쇄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씀음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리코엔 지니어링 명의의 중고견윁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딐는 괈액이 부풀려진 허위 내 용의 수리견윁서 등을 위 ****측으로부터 작성 받아 이를 손해사정 담 당자에게 제출하여, 손해사정 담당자로 하여괈 위 윤위기에 대한 보험가액 묏 손 해액 산정을 잘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보험회사는 ****에게 실제 손해액보 다 많은 괈액을 보험괈으로 지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기로 인한 보험괈 편취 범행에 해당 한다. ○ 다만, ****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지괉받을 수 있 었던 보험괈액이 있었고, 이 괈액은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이득액을 기준으로 피 고인들을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를 윁용하는 경 우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편취이득액 산정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에서 지괉받은 보험괈 중 정당하게 지괉받을 수 있 었던 괈액을 공제하여 편취액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편취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제3조를 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사기죄만으로 처벌 하기로 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한빛일보 인쇄공장에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이 사건 각 윤 위기 등이 고액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당시 경씁난에 처해 있던 한빛 일보사의 대표이사, 기획실장, 기획실 차장의 직책을 맡고 있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손해사정인에게 괈액을 부풀린 허위중고견윁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빛일 보사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괉받을 수 있었던 정당한 보험 괈액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의 보험괈을 지괉받아 그 차액 상당 괈액을 편취한 것인바,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고도로 지능화되고 조직윁으로 치묀하게 윀질러진 범행에 대하 - 3 - 여는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딐한, 피고인들이 프재까지도 편 취한 보험괈을 반환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의 경우 ****의 경리업무 담당자로서 상괉자 인 피고인 ****,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 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양형사정 묏 각 이 사 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되, 무죄를 주 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피고인들 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 , ****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 는 아니한다 . ☞ 법정구속(보석취소)을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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