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주최자의 준수 사항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항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3항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제4항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호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 2호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3호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제5항
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나1487·서울고등법원·2016-05-13·2심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지부가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파업과 집회·시위 중 경찰관 부상과 장비 손상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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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49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9·2심
원고들이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 준비했으나 경찰이 집회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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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소74496·청주지방법원·2009-11-24
집회 참가자들이 회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 17명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5대를 부수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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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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