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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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84구48·광주고등법원·1984-07-24·2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산출 근거를 고지서에 적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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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47·광주고등법원·1984-01-24·2심
광주시 서구청이 원고 소유 대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며 납세고지서를 이전 주소로 발송했다가 반송되어 공시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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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114·대구고등법원·1984-11-28·2심
사찰 소유 토지 중 사찰림에 대해 재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며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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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구56·부산고등법원·1988-03-25·2심
건물 내 카바레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용으로 보아 재산세 및 방위세를 추가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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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26200·서울고등법원·1993-07-08·2심
원고A가 소유한 임야에 대해 종합토지세 부과 시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않음을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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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14461·서울행정법원·2002-08-22·1심
OO은행이 기존 지점 건물을 증축한 뒤 본점 부서를 이전하여 사용하자, 관할 구청이 이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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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2621·광주고등법원·1996-05-02·2심
법인이 소유한 목장용지에 대해 관청이 세금을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필수적인 세액 산출 근거 등을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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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2325·대구지방법원·2002-03-29·2심
골프장 내 원형보존지인 순수자연림에 개발지의 공시지가를 일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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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누14094·서울고등법원·2002-08-29·2심
원고가 소유한 9필지 토지에 대해 피고가 1999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납세고지절차 하자와 법령 위헌, 농지·위토의 분리과세·비과세 해당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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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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