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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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노1642·의정부지방법원·2007-06-15·2심
한약국 운영자와 직원들이 환자에게 맛사지 시술을 하고, 운영자는 맥과 증상을 살핀 뒤 한약을 조제·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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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1799·광주고등법원·2021-08-18·2심
외국의료기관 허가조건과 허가 지연 속에서 원고 회사가 허가 후 3개월 안에 진료 업무를 시작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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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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