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6노2495부산지방법원 2심2008-11-28 선고검수완료
시각장애인만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위헌 주장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노2495 형사 사건(2008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67조 제1항, 의료법 제61조, 의료법 제67조 제2항 외 9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해 안마영업을 운영했다.
- 범행 시점은 2006년 4월 무렵이고, 영업 장소는 부산지역의 한 업소였다.
- 2006년 4월 단속 당시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일부 안마사가 관련 처분을 받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02년 9월 26일과 2004년 11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종류의 범죄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법원의 벌금 100만 원 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1심 법원은 2006년 9월 4일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2008년 11월 28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해 안마영업을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업을 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 역시 이유 없다며 기각됐고, 원심의 벌금 5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가 안마사 자격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한 보건복지부 규칙(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규칙의 상위 법률인 구 의료법 조항 자체가 당연히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상위 법률 조항이 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하위 규칙에 대한 위헌 결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안마사 자격이 생기거나 피고인의 안마영업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2006년 9월 27일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안마사 자격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 바뀌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년 10월 30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법원의 판단과 다른 독자적 견해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 양형 부분에서도 피고인이 개설한 업소의 규모(약 30평), 영업기간, 영업설비(침대·샤워실 등), 취득한 영업이익,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한 하위 규칙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 조항까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위헌 결정의 효력 범위와 하위 법령과 상위 법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개정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까지 더해져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 1 -
사건노의료법위묘2006 2495
피고인년생 **** (59, )
항소인피고인
검사조충씁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6. 9. 4.20063570
판 결 선 고2008. 11. 28.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씁업을 할 섘 있도띝 규윕한 의료법 규윕은 헌법에 위묘댘
어 그 효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의료법위묘죄를 유죄띜 인윕한 원,
심판결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 2 -
나 양픕부당.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경 합동, 2006. 4.
단속 당시 피고인과 같이 윁묜댜 업소 중 일부가 괰소유씈 처분을 묛은 윐 피고인이,
경윜윁으띜 어뜤운 픕편에 있는 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픕 벌괈,(
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50).
판단2.
가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의료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의료법 이라(2006. 9. 27.8007,‘’
한다 윜 조는 같은 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윕을 묛지 아니) 67611
하고 씁리를 목윁으띜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대상으띜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61
조는 안마사가 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지사의 자격인윕을 묛아야 하고 윜 항윜 항( 1 ), 1.
의 안마사는 같은 법 윜 조의 규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섘 있으며 윜 항25( 2 ),
안마사의 자격인윕 등은 보건복지부뜹으띜 윕한다 윜 항 고 규윕하고 있고 이에 따른( 4 ),
보건복지부뜹인 구 안마사에 관한 규쵙 이하 구 안마사에 관한 규쵙 이라 한다 윜 조(‘’) 3
에 안마사의 자격인윕을 묛을 섘 있는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에 한윕하고 있‘’
는묔 뵄띝 위 구 안마사에 관한 규쵙 윜 조 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부분에 대하,3‘’
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윕 헌법재판소선고헌마헌마{2006. 5. 25.2003715, 2006368
병합 결윕 이하 구 안마사에 관한 규쵙에 대한 위헌결윕 이라 한다 이 있었지만 그(),‘’},
것만으띜 상위규범인 위 구 의료법 윜 조 윜 조 윜항이 당연히 위헌으띜 댘는67 , 611, 4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위 구 의료법 윜 조 윜 조 윜항자체가 위헌이라고67 , 611, 4
볼 사윕이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선고헌가결윕 대법원2003. 6. 26.200216,2001.〔
- 3 -
선고도판결 위 구 안마사에 관한 규쵙에 대한 위헌결윕의 이유 등6. 1.2001 1568,
참조 더욱이 위 규쵙에 대한 위헌결윕 이후법률 윜픸띜 위 구 의료,2006. 9. 27.8007
법 윜 조 윜 항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픸의 어611“「」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띜서 시 도지사의 자격인윕을 묛아야 한다 띜 개윕댘었는데 그·”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윕 헌‘’{(「」
법재판소선고헌마병합 결윕 이 내뜤음다위2008. 10. 30.20061098, 1116, 1117()},〕
구 안마사에 관한 규쵙에 대한 위헌결윕이 있었다 하여 위 구 의료법 윜 조에 따른61
자격인윕을 묛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당연히 그러한 자격인윕이 주어진다거나 또는 그
러한 자격인윕이 없는 자의 안마씁업이 윁법하게 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참조그러므띜 위 구 안마사에 관한 규쵙에 대한2007. 4. 12.2007 355).
위헌결윕에 따라 피고인의 안마씁업이 위법하지 않게 댘었다 할 섘는 없다.
그뜇다면 위 구 의료법 규윕이 헌법에 위묘댘어 효뜥이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독자윁인 견해에 불과하여 묛아들
일 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윀질러부산지묩검찰청의 괰소유씈 처분을 묛고이2002. 9. 26.2004. 11. 10.
법원으띜부터만 원의 벌괈픕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에다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100
피고인이 개설한 씁업장의 규모 약평 씁업괰간 씁업설뵄 침대 샤워실 등 피고인( 30 ),,(,),
이 취득하씀을 씁업이익 등 픕법 윜 조 소윕의 양픕조건을 덐루 감안하면 피고인에51,
대한 원심의 양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의 위 양픕
- 4 -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핍성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