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4.12.2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6고합664·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
피고인이 8개월 된 아이를 유모차에서 강하게 흔들고, 팔로 안아 위아래로 흔들다가 떨어뜨림
징역 3년 6월
2019노2721·서울고등법원·2020-05-29·2심
생후 3개월 아기를 15시간 넘게 혼자 두고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함.
징역 4년
2020도7625·대법원·2020-09-03·3심
피고인이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15시간 이상 혼자 두어 돌보지 않고, 첫째 아이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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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310·의정부지방법원·2019-11-21·1심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혼자 두고 외출하여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함.
징역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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