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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58조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8.4>

제2항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고, 제2호와 제4호의 사람을 합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3.3.23>

  1. 1호

    1.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2. 2호

    2. 식품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3호

    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4호

    4.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이하 "식품위생단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5호

    5.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8.4>

제4항

④ 심의위원회에 식품등의 국제 기준 및 규격을 조사ㆍ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8.4>

제5항

⑤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관련 업무는 제외한다. <신설 2011.6.7, 2011.8.4>

  1. 1호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ㆍ규격 조사ㆍ연구

  2. 2호

    2. 국제식품규격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소비자단체 및 국제기구와 상호협력

  3. 3호

    3. 외국의 식품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ㆍ연구

  4. 4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항

⑥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1.8.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
90구20734·서울고등법원·1991-10-04·2심
원고가 보존음료수 제조업 허가 조건을 어기고 내국인에게 보존음료수를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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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구840·서울고등법원·1988-04-14·2심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취소 및 조건부 여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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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364·대전지방법원·2009-05-13·1심
원고가 수입한 킷캣mini 초콜릿 제품에서 멜라민 검출 여부를 두고 검사가 이루어짐.
—
2006구단2881·대구지방법원·2006-10-11·1심
일반음식점 간판에 'Sexy Bar', '칵테일바' 문구를 함께 표시한 채 영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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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23963·서울고등법원·2006-06-02·2심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며 업소 내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음
—
2007구단2924·수원지방법원·2007-10-05·1심
지하수를 식품 조리·세척에 사용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급수시설 수질검사에서 질산성질소 기준치를 두 차례 초과한 채 관리 소홀을 이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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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단1492·부산지방법원·2008-08-20·1심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업소 안에서 고스톱 도박을 하는 것을 묵인한 채 단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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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단116·부산지방법원·2008-09-03·1심
원고가 생산 판매한 유통기한이 지정된 건포류 가공식품에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인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영업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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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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