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간판에 'Sexy Bar', '칵테일바' 문구를 함께 표시한 채 영업함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구단2881 행정 사건(2006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제5호 사목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 피고는 2005년 10월 26일, 원고가 간판에 일반음식점이라는 업종 표시를 하지 않고 'Sexy Bar', 'Sexy Live Bar' 등의 문구를 표시해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명령하는 1차 처분을 내렸다.
- 그 후 원고는 간판에 일반음식점이라는 표시를 추가했지만, 여전히 'Sexy Bar', '**** 칵테일바'라는 문구도 함께 표시한 채 영업을 계속했다.
- 2006년 6월 14일 피고가 원고의 영업장을 단속했고, 2006년 6월 29일 원고가 간판에 표시한 'Sexy Bar' 등이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일반음식점 표시와 함께 해당 문구를 표시한 것이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원고가 간판에 'Sexy Bar', '칵테일바'라는 문구를 함께 표시한 것이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바(Bar)'나 '섹시바'라는 표현이 단란주점이나 유흥음식점을 연상시킬 수 있어 일반음식점과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일반음식점이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업종인 반면, '바(Bar)'는 주로 양주를 파는 서양식 술집을 뜻해 단란주점이나 유흥음식점을 연상시킬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 특히 '섹시바'는 종업원이 비키니 수영복이나 속옷과 유사한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술을 시중드는 곳으로, 최근에는 손님과 합석해 술을 마시거나 음란한 춤, 스트립쇼까지 하는 퇴폐업소로 변질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 법원은 섹시바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해 유흥음식점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간판에 일반음식점 표시와 함께 'Sexy Bar', '**** 칵테일바'라는 문구를 표시한 것은 신고된 업종인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유흥음식점 사이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더라도 간판 등에 '섹시바', '칵테일바'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 단란주점이나 유흥음식점으로 오인될 수 있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선정적인 옷차림의 종업원이 술을 시중드는 이른바 '변칙 영업'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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