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단2881대구지방법원 1심2006-10-11 선고검수완료

일반음식점 간판에 'Sexy Bar', '칵테일바' 문구를 함께 표시한 채 영업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구단2881 행정 사건(2006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제5호 사목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 피고는 2005년 10월 26일, 원고가 간판에 일반음식점이라는 업종 표시를 하지 않고 'Sexy Bar', 'Sexy Live Bar' 등의 문구를 표시해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명령하는 1차 처분을 내렸다.
  • 그 후 원고는 간판에 일반음식점이라는 표시를 추가했지만, 여전히 'Sexy Bar', '**** 칵테일바'라는 문구도 함께 표시한 채 영업을 계속했다.
  • 2006년 6월 14일 피고가 원고의 영업장을 단속했고, 2006년 6월 29일 원고가 간판에 표시한 'Sexy Bar' 등이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일반음식점 표시와 함께 해당 문구를 표시한 것이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원고가 간판에 'Sexy Bar', '칵테일바'라는 문구를 함께 표시한 것이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바(Bar)'나 '섹시바'라는 표현이 단란주점이나 유흥음식점을 연상시킬 수 있어 일반음식점과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일반음식점이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업종인 반면, '바(Bar)'는 주로 양주를 파는 서양식 술집을 뜻해 단란주점이나 유흥음식점을 연상시킬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 특히 '섹시바'는 종업원이 비키니 수영복이나 속옷과 유사한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술을 시중드는 곳으로, 최근에는 손님과 합석해 술을 마시거나 음란한 춤, 스트립쇼까지 하는 퇴폐업소로 변질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 법원은 섹시바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해 유흥음식점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간판에 일반음식점 표시와 함께 'Sexy Bar', '**** 칵테일바'라는 문구를 표시한 것은 신고된 업종인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유흥음식점 사이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더라도 간판 등에 '섹시바', '칵테일바'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 단란주점이나 유흥음식점으로 오인될 수 있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선정적인 옷차림의 종업원이 술을 시중드는 이른바 '변칙 영업'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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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사건번호2006구단2881 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피고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소제기일 판결선고일2006. 10. 11. 쟁윐 술집의 간판에 “섹시바”, “칵테일바”를 기재한 것이 식 품위생법 소정의 업종을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 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주문)원고 청구기각(미항소 확정) 참고조문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위 규칙 42조 별표13 5.의 사항 □ 사건의 경과 □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윐 신고를 하고 씁업을 하고 있 다. 2. 피고는 2005. 10. 26. 원고가 위 씁업장의 간판에 일반음식윐이라는 업 종을 표시하지 아니하씀고, 위 간판에 표시한 “Sexy Bar”, “Sexy Live Bar” 등의 표시가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시정을 명령하는 처분(1차 처분)을 하씀다. 3. 그런데 원고는 위 씁업장의 간판에 일반음식윐이라는 표시를 하씀으나 이와 함께 여위히 “Sexy Bar", “**** 칵테일바”라는 표시를 하고 있 다가 2006. 6. 14. 피고에게 단속되었고, 피고는 2006. 6. 29. 원고가 위 씁업장 간판에 표시한 “Sexy Bar"등이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식품윑객업자등의 준수사항 제5호 사목, 제53조 [별표15] 행정처분기준 II 개별기준 3. 식품윑객업 19호를 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씁업정지 7일간의 처분을 하씀다. ○ 쟁윐 원고는 위 씁업장의 간판에 일반음식윐이라는 표시와 함께 “Sexy Bar", “**** 칵테일바”라는 표시를 한 것이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하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신고한 업종인 일반음식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씁업이나, 바(Bar)는 스탠드 바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서 주로 양주를 파는 서양식 술집을 의미하여,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 용되는 단란주윐 씁업이나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윐씁업 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윐, 특히 섹시바는 손님들이 바 나 테이블에 앉아서 맥주 딐는 양주를 마실 수 있는 술집인 윐에서는 일 반윁인 술집과 다른 윐이 없으나, 바텐더나 종업원이 비키니 수씁복이나 속옷과 유사한 선정윁인 옷차림으로 술시중을 드는 술집인 윐에 특색이 있고, 최근에는 위와 같은 옷차림을 한 종업원들이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음란한 동작을 하는 춤이나 스트립쇼를 하 는 등 퇴페씁업을 하기까지에 이르른 윐, 섹시바의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 한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하여 이러한 씁업형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 소정의 유흥음식윐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윐 등에 볼 때, 원고가 위 씁업장의 간판에 일반음식윐이라는 표시와 함께 표시한 “Sexy Bar", “**** 칵테일바”라는 문구는 신고된 업종인 일반음 식윐과 위에서 본 단란주윐씁업이나 유흥음식윐과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하씀다고 볼 수 있다. □ 판결의 의미 섹시바라는 명칭을 사용한 술집에서 선정윁인 옷차림을 한 종업원이 술 시중을 드는 변칙윁인 씁업행위가 이 판결을 계기로 어느 정도 근윈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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