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23963서울고등법원 2심2006-06-02 선고검수완료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며 업소 내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0특별부 2005누23963 행정 사건(2006년 6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 제58조,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A씨는 OO지역에서 식품접객업(손님이 음식과 술을 즐기는 업소)을 운영하던 사업자였습니다.
  • 관할 구청장은 A씨 업소에서 풍기문란행위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4년 12월 10일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근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준수사항 위반이었습니다.
  • A씨는 처분에 불복해 1심에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수원지방법원은 2005년 9월 30일 선고 2004구단6413 판결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 이에 A씨는 '처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0특별부는 2006년 4월 28일 변론을 마치고 2006년 6월 2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식품접객업자 A씨가 업소 안에서 풍기문란행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쟁점은 '풍기문란행위'의 의미를 어디까지 좁게 볼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의 '풍기문란행위 방지 의무' 위반이 행정제재 대상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형사처벌 조항인 만큼 그 의미는 매우 엄격하고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풍기문란'은 건전한 풍속과 사회도덕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뜻하지만, 풍속이나 도덕 관념은 시대·장소·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함부로 넓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 같은 조항에서 나란히 규정된 '도박 기타 사행행위'와 비교해 볼 때, 풍기문란의 정도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만큼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크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을 크게 해치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이 사건 행위는 단순히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행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발생 장소와 경위를 볼 때 그 기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또한 A씨가 그런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치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처분 사유가 없는데도 내려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풍기문란'처럼 뜻이 넓고 애매한 표현을 이유로 영업정지 같은 불이익을 줄 때는, 형사처벌 수준의 엄격한 기준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처분이라도 근거 조항이 형사처벌과 연결되어 있으면 함부로 넓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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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0 특 별 부 판 결 사 건2005누23963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 0 0 **** 소송대리인 변호사 0 0 0 피고, 피항소인 **** 제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05. 9. 30. 선고 2004구단6413 판결 변 론 종 결2006. 4. 28. 판 결 선 고2006. 6.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합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3행의 “다.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식품접객업자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업소 내에 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며, 배달 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 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정한 위반행위는 행정제재의 구성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구성요 건에도 해당된다(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제77조 제5호 참조). 따라서 그 해석은 형 사벌의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과 같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풍기문란이란 건전한 풍속이나 사회도덕에 대한 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 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풍속이나 사회도덕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주관 에 따라서 그 의미나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 유로 형사벌이나 행정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의 원칙상 그 의 미와 내용을 제한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위 시행규칙에 위반행위의 유형으로 풍기문란과 같이 병렬적으로 규정된 도박 기타 사행행위와 비교해 보아도 풍기문란의 정도는 형사벌이 가능한 정도로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이 크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을 크 게 해치는 경우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풍기문란 - 3 - 행위란 단순한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서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행위에 이른 경 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행위는 일어난 장소나 그 경위에 비추어 보아 위와 같은 기준에 이 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과정의 전 후로 이를 조장하거나 방치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 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경란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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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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