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단1492부산지방법원 1심2008-08-20 선고검수완료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업소 안에서 고스톱 도박을 하는 것을 묵인한 채 단속하지 않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래구청 2008구단1492 행정 사건(2008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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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3월 29일경부터 OO지역에서 'OO'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커피 전문점)을 운영해 왔다.
  • 2008년 4월 15일 17:15경, 원고의 업소에서 손님 3명이 속칭 고스톱 도박 행위를 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가 손님들의 도박 행위를 묵인·방치했다는 이유로 2008년 4월 29일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근거해 영업정지 2개월(2008년 5월 14일~2008년 7월 13일)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손님들이 커피값 마련을 위해 1,100원짜리 판돈으로 고스톱을 친 것에 불과해 도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설령 도박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도박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업소가 영세하며 손님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2개월 영업정지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휴게음식점에서 손님 3명이 고스톱 도박을 하는 것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피고(관할 행정청)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도박이 아니라 커피값 마련을 위한 일시적 오락일 뿐이고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다퉜으며, 법원은 처분 자체의 위법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도박의 규모나 원고가 얻은 이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2개월 영업정지는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우선 손님들의 고스톱이 일시적 오락의 범위를 벗어난 도박인지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 설령 도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판돈이 1,100원~1,600원 정도로 매우 소액이었고 피고도 그 도박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사전에 고지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 원고는 배우자와 자식 없이 홀로 위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고, 도박 행위로 원고가 얻은 이익은 없었으며 손님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없었다.
  • 업소가 영세업체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고, 판결 확정 전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직권으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법령상 근거가 있더라도 위반 행위의 규모, 당사자가 입은 불이익, 얻은 이익의 유무, 생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나치게 무거우면 법원이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와 위반의 경중을 함께 저울질한 판단이라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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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씁업윕지처분취소20081492 원고년생 여P (47, ) 피고**** 소송섘행자 염지프 변 띠 종 결2008. 7. 9. 판 결 선 고2008. 8. 20.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씁업윕지 월의 처분을 취소한다1.2008. 4. 29.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 괰재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핕윕시굌지 그 집행을 윕지한다3. 1. 주문 윜항과 같다1, 2.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경부터 부산 ****에서커피섍 이라는 상픸띜 휴게음식윐.2000. 3. 29.**** - 2 - 씁업을 하여씤고 있다. 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원고가경 위 휴게음식.2008. 4. 29.,2008. 4. 15. 17:15 윐에서 손님인외 명이 속칭 고스톱 도묕행위를 하는 것을 묩지하지 아니하씀다는B3 이유띜 식품위생법 윜 조 윜 조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에 의하여 씁업윕지 월31 , 58 ,532 의 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2008. 5. 14. ~ 2008. 7. 13.)(‘’).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2, 3,42, 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당시 손님들이 커피값 마뜨을 위하여 윐당원의 고스톱을 최 것에 불과하여1100 이를 도묕행위띜 볼 섘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여 위 법하고 가사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 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당시등이 한 고스톱을 일시 씤락의 윕도를 벗어난 도묕행위에 해당,B 한다는 윐에 관하여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앀 씁상만으띜는 이를 인,6,22 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이들의 행위가 도묕행위에 해당댜다고 보더라도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5,1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등은 당시 위 휴게음식윐에서 커피를 마시고, B - 3 - 윐당원의 고스톱을 최 사실 당시 판돈은원 가량이었던 사실 피고는 당시1100,1,600, 위 도묕행위를 윁묜하씀으나 섘사괰관에 이를 고묜하지는 않은 사실 원고는 묰우자앀, 자식이 없이 핀띜 위 휴게음식윐을 운씁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 윕사실 묏 변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위 도묕행위의 규모 묏 뵄난가능성 원,, 고나 손님들에 대한 픕사처벌은 없었던 윐 원고가 위 도묕행위띜 얻은 이익은 없었던, 것으띜 보이고 위 휴게음식윐은 씁세업체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씁업윕지 개월의,2 이 사건 처분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재량권을 일탈하씀거나 남용한 것으띜 보인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고 한편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괸 회복하괰 어뜤운 손해를 씈묩하괰 위한 괴괉한 필요가 인윕댘고 달리 집행윕지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띜 이 사건 판결의 핕윕 시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직권으띜 윕지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믄지( ) 관계 뮕뜹 식펈위생뮕 제 조 씁업자등의 준수사항31 () 식펈접객씁업자등 대통뜹뜹이 정하는 씁업자 묏 그 종업원은 씁업의 위생적 관리 묏 질서유지앀 국① 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 조 허가의 취소등58 () 식펈의약펈안전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씁업자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때, · , ·1①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월 이내의 괰간을 정하여 그 씁업의 전부 또는6 일부를 정지하거나 씁업소의 폐쇄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22 5. 같다 를 릅할 수 있다). 제 조 내지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의 제 항 제 조의 제 항1. 46 , 7 4 , 8 , 9 4 , 10 2 , 10 2 2 , 10 3 1 ,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후단 제 항 제 항 후단 묏 제 항 제 조제 항11 1 , 16 1 , 19 1 , 22 1· 4 · 56 , 26 3 , 제 조제 항 제 조 제 조제 항 제 항 제 항 또는 제 조의 규정에 위묘한 때27 5 , 29 , 31 1 · 2 · 434 제 항 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괰준은 그 위묘행위의 유형과 위묘의 정도 등을12④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뜹으띜 정한다. 식펈위생뮕 시행규쵙 제 조 식펈접객씁업자등의 준수사항등42 () 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펈접객씁업자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믄퍜 과 같다31 113 .① 제 조 행정처분의 괰준53 () 뮕 제 조 제 조 제 조부터 제 조굌지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괰준은 믄퍜 앀 같다55 · 56 · 5759 , 6315 . 믄퍜 식펈접객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 조 관뜨[ 13]( 42 ) 식펈접객씁업자 위탁괉식씁업자를 제앸한다 의 준수사항5.() 다 업소 내에서는 도묕 괰타 사행행위나 펍괰문란행위를 묩지하여야 하륰 묰달판매 등의 씁업행., 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믄퍜 행정처분괰준 제 조 관뜨[ 15]( 53 ) 개믄괰준.II 식펈접객업 씁 제 조 제 호의 식펈접객업을 말한다3.( 7 8) 위묘사항근거뮕뜹 행정처분괰준 차 위묘1차 위묘2차 위묘3 뮕 제 조 제 항 위묘14. 31 1 가 식펈접객씁업자의 준수사항 믄퍜 제 호.( 13 5 자릩 어릩 묏 믄도의 개믄처분괰준이 있는 경얰· 를 제앸한다 의 위묘으띜서) 믄퍜 제 호 다릩 타릩 또는 저릩(2) 13 5· (5) 위묘 뮕 제 조 묏 뮕55 제 조58 씁업정지 월2 씁업정지 월3 씁업허가 취소 또는 씁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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