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교육교재 등
제53조(교육교재 등)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제5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5.8.1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구단3910·부산지방법원·2008-10-22·1심
노래주점을 운영하며 소개업체를 통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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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단2924·수원지방법원·2007-10-05·1심
지하수를 식품 조리·세척에 사용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급수시설 수질검사에서 질산성질소 기준치를 두 차례 초과한 채 관리 소홀을 이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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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단1492·부산지방법원·2008-08-20·1심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업소 안에서 고스톱 도박을 하는 것을 묵인한 채 단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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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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