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단3910부산지방법원 1심2008-10-22 선고검수완료

노래주점을 운영하며 소개업체를 통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구단3910 행정 사건(2008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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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 12. 28.경부터 OO지역에서 'OO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다.
  • 2007. 6. 13. 21:25경 원고는 손님이 접대부를 원할 경우 속칭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를 불러주어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했는데, 그 보도방을 운영하는 소개업체가 청소년인 여성(당시 18세)을 시간당 2만 원에 접대부로 고용해 남자 손님들과 동석해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식으로 유흥을 돋우게 했다.
  • 경찰 조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원고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07년 부산지방법원 고약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 경찰은 고용과 관련해 원고를 포함한 14명을 입건해 2007. 9. 6. 피고에게 통보했고, 피고는 2007. 10. 25. 식품위생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다.
  • 한편 같은 사안으로 단란주점 업주 2명과 유흥주점 업주 2명 등 다른 업주들도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이들이 부산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각 처분이 영업정지 3월로 감경됐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을 위해 융자·사채 등으로 2억 5,000만 원가량을 투자했고, 영업 수익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이 사건 외에는 법규 위반 전력이 없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노래주점을 운영하면서 소개업체를 통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피고(관할 구청장)가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청소년인 줄 몰랐고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다퉜으며, 법원은 처분 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점, 같은 사안의 다른 업주들은 영업정지 3월로 감경된 점, 원고의 위반 전력과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영업허가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우선 원고가 소개업체를 통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봤다. 즉 '처분 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법원은 청소년인 여성의 외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원고로서는 보도방에서 온 사람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고용 경위에 원고가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 또한 같은 사안으로 적발된 다른 단란주점·유흥주점 업주들은 행정심판을 거쳐 결국 영업정지 3월 처분을 받은 점을 눈여겨봤다. 같은 위반에 대해 원고만 영업허가 취소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 여기에 원고에게 이 사건 외에 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유흥주점의 규모와 원고의 운영 기간, 투자 경위 등을 함께 고려했다.
  • 결국 법원은 아무런 감경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대로 영업허가 취소를 그대로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다.
  • 법원은 또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집행을 멈춰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의 집행을 직권으로 멈추게 했다.

핵심 정리

영업정지 사유가 실제로 있더라도, 같은 위반으로 적발된 다른 업주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받았고 업주가 위반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 등이 있으면 영업허가 취소는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행정처분도 같은 사안의 다른 처분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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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씁업허가취소처분취소20073910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08. 10. 1. 판 결 선 고2008. 10. 2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1.2007. 10. 25..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 괰재 처분은 이 판결 핕윕시굌지 그 집행을 윕지한다3. 1. 주문 윜항과 같다1, 2.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경부터 ****에서노래주윐 이라는 상픸.2005. 12. 28.‘****’ 띜 유흥주윐 이하 이 사건 유흥주윐 이라 한다 을 운씁하고 있다(‘’). 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원고가경 청소년을 유.2007. 10. 25.,2007. 6. 13. 21:25 흥윑객원으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함으띜써 식품위생법 윜 조를 위묘하씀다는31 이유띜 식품위생법 윜 조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에 의하여자띜 이 사58 ,532007. 11. 7. 건 유흥주윐의 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청소년을 유흥윑객원으띜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그 위윜 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띜 위법하거나 이 사건 처분으띜 원고가 입게 댠 손해가, 막대한 윐 법규 위묘 없이 모범윁 운씁을 하여 씨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으므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는 면윁윕도의 이 사건 유흥주윐을 운씁하면서 손님이 윑대부를(1)165㎡ 원할 경우 속칭 보도묩 을 통하여 윑대부를 불러주어 유흥윑객행위를 하게 하씀는데‘’, 경라는 상픸띜 보도묩을 운씁하는띜부터 소개묛은 청소년2007. 6. 13. 21:25 ‘YYY’A 인여 당시세 에 대하여 연뜹을 핕인하지 않고 시간당만원에 윑대부띜 고용B( ,18 )2 하고 그녀띜 하여괈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여 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묩법 - 3 - 으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윑객행위를 하도띝 하씀다. 위 사실은가 부산사하경찰서에서 조사묛으면서 묝픀진 것으띜 그띜 인해(2)A, 원고는 청소년보픸법위묘죄띜 약식괰소댘어 부산지묩법원고약사건으띜200761215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을 고지묛았고 위 약식명뜹은 그대띜 핕윕댘었다300,. 부산사하경찰서는고용과 관뜨하여 원고를 포함한명을 픕사입건하여(3)B14 피고에게 통보하씀고 이에 피고는 단란주윐 업주인묏 유흥2007. 9. 6.,C, A2, D, E 주윐 업주인에 대하여 원고앀 마찬가지띜 각 씁업허가 취소처분을 하씀는데 위 각C2, 업주들이 부산광역시장에게 행윕심판을 윜괰한 결과 위 각 씁업허가 취소처분은 각,3 월의 씁업윕지처분으띜 감경댘었다. 는년생으띜경 고등학교학년을 중퇴한 후경 위(4) B19892006. 4.22007. 5. 보도묩에서 최구인앀 함께 윑대부띜 일을 하괰 시작하씀다는 당시보다‘YYY’F. AB 외모가 어뜤보이는 에게는 주민등띝증 윜시를 요구하씀는데는에게 생년이F, F A1988 년생으띜 댜 최구의 주민등띝증을 윜시하씀다 한편는가세라고 함에 따라의.AB23B 신분증을 핕인하지 아니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윐의 운씁을 위하여 괈융괰관 대출 등으띜 마뜨한 억(5)2 만 원 가량을 턬자하씀고 이 사건 유흥주윐 운씁 섘익으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500, 으며 이 사건 외에는 법규 위묘 위뜥은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윕심판을 윜괰하지 아니하씀다(6),. 인윕근거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을 윜 픸[]1,41, 2,21, 2,4,5 증의내지을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14,6, 7,, 라 판단. - 4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므띜 이를 다턬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는 속칭 보도묩을 통하여 유흥윑객원을 고용하여암는데의 외모 등,, B 으띜 보아 당시 원고띜서는 보도묩에서 씨를 청소년으띜 알지 못하씀을 것으띜 보B 이는 윐 이 사건과 같이고용으띜 윁묜댜 피고 관할의 단란주윐이나 유흥주윐 업주,B 들은 행윕심판을 통하여 결국 월의 씁업윕지처분을 묛은 윐 원고에게 이 사건 유흥3, 주윐 운씁과 관뜨댜 법규위묘위뜥이 없는 윐 그묖에 이 사건 유흥주윐의 규모 원고의,, 운씁괰간 윁묜경위 등을 고뜤하면 아무런 감경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식,, 품위생법시행규쵙이 윕한 괰준인 씁업허가취소를 그대띜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고 한편 이 사건 괰띝에 나,,, 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괸 회복하괰 어뜤, 운 손해를 씈묩하괰 위한 괴괉한 필요가 인윕댘고 달리 집행윕지띜 말미암아 공공복, 리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띜 이 사건 판결의 핕윕시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직권으띜 윕지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채동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관계 뮕령 식펈위생뮕■ 제조씁업자 등의 준수사항31() 식펈접객씁업자는 청소년보호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하 이 항에서청소년 이라 한다 에2("")②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 제조허가의 취소 등58() 식펈의약펈안전청장시 도지사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씁업자가다음각호의에해당하는때,·,·1① 대통령령이정하는묔에따라씁업허가를취소하거나월이내의괰간을정하여그씁업의전부6 또는일부를정지하거나씁업소의폐쇄 제조제항의규정에따라신고한씁업에한한다이하,( 225. 이 조에서 같다 를 릅할 수 있다). 제조내지제조제조제항제조제조제항제조제항제조의제항제조의1.46,74,8,94,102,1022,103 제항제조제항제조제항제조제항제조제항 후단 제항 제항 후단 묏 제항1,111,161,191,221· 4· 56, 제조제항제조제항제조제조제항 제항 제항 또는 제조의 규정에 위묘한 때263,275,29,311· 2· 434 제항 묏 제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괰준은 그 위묘행위의 유형과 위묘의 정도 등12④ 을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식펈위생뮕 시행규쵙■ 제조행정처분의 괰준53() 뮕제조 제조 제조부터제조굌지뮕제조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괰준은믄퍜앀55· 56· 5759,6315 같다. 믄퍜행정처분괰준[15] 개믄괰준.II 식펈접객업3. 위묘사항근거뮕령 행정처분괰준 차위묘1차위묘2차위묘3 뮕제조 씁업자등의준수사항15.31() 제항 위묘사항2 가청소년을유흥접객원으로고얩하. 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뮕 제조58 씁업허가취소 또는 씁업소폐쇄 끝 청소년보호뮕■ 제조정의2()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이라함은만세미만의자를말한다다만만세에도달하는해의월일을맞1. ""19.,1911 이한 자를 제앸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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