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을 운영하며 소개업체를 통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구단3910 행정 사건(2008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 12. 28.경부터 OO지역에서 'OO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다.
- 2007. 6. 13. 21:25경 원고는 손님이 접대부를 원할 경우 속칭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를 불러주어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했는데, 그 보도방을 운영하는 소개업체가 청소년인 여성(당시 18세)을 시간당 2만 원에 접대부로 고용해 남자 손님들과 동석해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식으로 유흥을 돋우게 했다.
- 경찰 조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원고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07년 부산지방법원 고약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 경찰은 고용과 관련해 원고를 포함한 14명을 입건해 2007. 9. 6. 피고에게 통보했고, 피고는 2007. 10. 25. 식품위생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다.
- 한편 같은 사안으로 단란주점 업주 2명과 유흥주점 업주 2명 등 다른 업주들도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이들이 부산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각 처분이 영업정지 3월로 감경됐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을 위해 융자·사채 등으로 2억 5,000만 원가량을 투자했고, 영업 수익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이 사건 외에는 법규 위반 전력이 없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노래주점을 운영하면서 소개업체를 통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피고(관할 구청장)가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청소년인 줄 몰랐고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다퉜으며, 법원은 처분 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점, 같은 사안의 다른 업주들은 영업정지 3월로 감경된 점, 원고의 위반 전력과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영업허가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우선 원고가 소개업체를 통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봤다. 즉 '처분 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법원은 청소년인 여성의 외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원고로서는 보도방에서 온 사람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고용 경위에 원고가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 또한 같은 사안으로 적발된 다른 단란주점·유흥주점 업주들은 행정심판을 거쳐 결국 영업정지 3월 처분을 받은 점을 눈여겨봤다. 같은 위반에 대해 원고만 영업허가 취소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 여기에 원고에게 이 사건 외에 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유흥주점의 규모와 원고의 운영 기간, 투자 경위 등을 함께 고려했다.
- 결국 법원은 아무런 감경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대로 영업허가 취소를 그대로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다.
- 법원은 또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집행을 멈춰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의 집행을 직권으로 멈추게 했다.
핵심 정리
영업정지 사유가 실제로 있더라도, 같은 위반으로 적발된 다른 업주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받았고 업주가 위반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 등이 있으면 영업허가 취소는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행정처분도 같은 사안의 다른 처분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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