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배상명령의 선고 등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2항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제3항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제4항
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
제5항
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9고단42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
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
벌금
2010고단2587·부산지방법원·2010-10-12·1심
피고인들이 외국인을 이용해 피해자 주의 분산 후 금품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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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470·인천지방법원·2016-08-10·1심
콘서트 티켓·중고물품 온라인 판매 사기와 휴대전화 절도·티머니 부정사용
징역 10월
2012고단524·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벌금
2013고단733·의정부지방법원·2013-05-10·1심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징역 8월
2014고단2807·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9·1심
종교단체 명목으로 미륵불에 옷을 입히거나 가족에게 위해가 생긴다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냄.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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