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