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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3조

개별대리의 원칙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제2항

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09건
95나10589·서울고등법원·1996-09-10·2심
원고 1 외 7인이 피고 1 외 57인과 함께 소유한 아파트 부지와 인접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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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236·서울고등법원·1978-07-20·2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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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914·서울고등법원·1973-07-13·2심
피고들이 원고 소유 건물의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임대차 계약 증거 없이 유치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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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3243·부산지방법원·1987-05-22·1심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 출자해 매수한 부동산을 특정 어촌계 명의로 소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불법 점유하며 독점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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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60·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
부산시가 건립한 시영주택 분양권을 여러 차례 양도받아 원고가 소유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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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74·서울고등법원·1980-10-29·2심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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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53·대구고등법원·1976-08-06·2심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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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496·대구고등법원·1973-02-08·2심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점유하여 임대료 손해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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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2심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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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247·서울고등법원·1973-05-11·2심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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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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