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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87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2항

②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항

③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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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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