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
제262조(청구의 변경)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5나24388·서울고등법원·2017-05-26·2심
원고들이 피고에게 사업 정산금 1억8167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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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8641·수원지방법원·2020-07-23·1심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공장이주대책과 생활대책에 중복 선정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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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35572·서울고등법원·2017-01-19·2심
주식회사 메가럭이 피고 1, 2의 회사 자금 횡령과 피고 3, 4의 이사로서 책임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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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7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5-01·1심
저축은행 임직원들과 최대주주 등이 공모하여 명의대여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부당 대출하고 유가증권을 부당 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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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018·대전지방법원·2012-09-26·1심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처분 취소 구하는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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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16755·서울고등법원·2014-01-08·2심
피고가 재심결정에서 원심 처분에 대한 주의를 명시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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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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