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2018대전지방법원 1심2012-09-26 선고검수완료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처분 취소 구하는 행정소송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2구합2018 행정 사건(2012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2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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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수용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7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 2012년 4월 18일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접견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교정시설 안에서 사망할 경우 대사관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그리고 교정시설 안에서 미국법상 효력 있는 유언장을 작성할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 교도소장은 이 발언을 심경의 변화를 암시하는 말로 판단하고, 계호업무지침(법무부 훈령 제818호) 제15조 제9호, 제16조 제1항에 따라 2012년 4월 19일 수용자를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했다.
  • 이후 세밀한 동정 관찰과 상담을 통한 생활지도를 해온 결과, 일상생활에서 특이한 동정이 없고 담당 근무자의 지시에 순응하며 규율을 지키고 성실히 생활해 교정사고 우려가 낮아졌다고 판단하여 2012년 5월 31일 지정을 해제했다.
  • 수용자는 2012년 4월 19일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소송 중 지정과 별도로 계속되는 무차별적 서신검열과 서신 봉함금지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용자가 접견 중 사망 시 대사관 조치와 미국법상 유언장 작성 방법을 묻자, 교도소장이 이를 심경 변화의 신호로 보고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했다가 약 한 달 반 뒤 해제했다. 수용자는 지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미 지정이 해제되어 효력이 사라졌고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이 해제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으므로, 이미 해제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그 처분 때문에 법률상 이익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교도소장이 2012년 4월 19일 지정했다가 5월 31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사실 때문에 법률상 이익 침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따져볼 필요 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소송 중 청구를 바꾸는 것은 소송 대상인 처분이 다른 내용의 처분으로 변경되어 존재하는 경우에 허용되는데, 지정처분 자체는 이미 해제되어 소멸했으므로 다른 처분으로 변경되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지정처분과 서신검열·서신봉함금지 처분은 서로 별개의 처분이어서 판단자료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청구변경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 만일 과거 지정행위가 위법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으면 충분하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이미 해제되어 효력이 없어졌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이 사건은 교정시설의 관찰대상자 지정처럼 수용자의 신분에 영향을 주는 조치라도, 해제 후에는 취소소송 대신 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수단을 써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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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2018 행정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12. 9. 5. 판 결 선 고2012. 9. 2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7년, - 2 -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에 수감되어 있 는 수용자이다. 나. 원고는 2012. 4. 18.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접견을 하면서 ‘원고가 교정시설 내에 서 사망할 경우 대사관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와 원고가 교정시설 내에서 미국법상 효력을 갖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을 심경의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라고 판단 하여 2012. 4. 19. 계호업무지침(법무부 훈령 제818호) 제15조 제9호,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31. ‘그 동안 세밀한 동정관찰 및 상담을 통하여 생활지도를 해 온바, 일상생활에서 특이한 동정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담당근무자의 지시에 순응하고 관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으므로 교정사고 우려가 낮아졌다’고 판단하여 일 일중점관찰대상자에서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2012. 8. 6.자 청구변경신청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됨으로써 그와는 별도로 무차별적인 서신검열 및 서신에 대한 봉함금지 조치도 함께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 고에 대한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을 해제하였음에도 위 서신검열 등의 각 조치는 계 속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위 서신검열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 구를 추가한다는 취지로 2012. 8. 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변경신청’이라고 한다). - 3 -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청구의 변경은 소제기 이후 그 소송대상인 처분이 다른 내용의 처분으로 변경되어 존재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 하더라도 원고가 애초에 취소를 구한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처분 자체는 이미 해제 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그것이 다른 처분으로 변경되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변경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청구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 소송법 제262조에 따른 청구의 변경 역시 변경 전후의 청구 사이에 그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처분과 서 신검열이나 서신봉함금지 등의 처분 각각은 일응 서로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자 사이에 그 각 처분의 존부나 당부 등에 관한 판단자료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변경신청은 위 규정에 따른 청구변경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변경신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 다. 3.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피고는, 수용자를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순수한 사실행위 로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2012. 5. 31. 이미 그 지 정이 해제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의 취소를 구할 소 의 이익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철회 또는 해제되는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 므로 해제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그 처분이 있었던 사실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 - 4 - 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2012. 4. 19. 원고를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하였다가 2012. 5. 31. 그 지정을 해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원고가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미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한 피고의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만일 피고가 과거에 원고를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한 행위가 위법하고 그로 인 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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