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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6조

성년의제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2항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1.13>

제3항

③ 삭제 <2005.3.31>

제4항

④ 삭제 <2005.3.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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