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제3항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45건2020나74337·수원지방법원·2021-10-06·2심
피고 대리인이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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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9631·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
원고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에 유료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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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7391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15·1심
피고 은행들이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된 은행조회서를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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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37841·서울고등법원·2018-05-10·2심
도이치은행 직원들이 코스피200 지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시세조종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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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141·대구지방법원·2014-09-04·1심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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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899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08-26·1심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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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5366·서울고등법원·2006-06-08·2심
피고가 내부 직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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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1564·광주지방법원·2014-01-29·2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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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2368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27·1심
공군 비행단 인사처장이 위조한 서류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6,84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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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261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27·1심
국민연금공단이 △△△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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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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