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제2항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0나2000160·서울고등법원·2022-11-04·2심
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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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6918·대구지방법원·2007-06-28·1심
피고는 원고와 함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그 수익과 비용을 약속한 비율대로 나누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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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2982·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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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40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며 보유 주식 매수대금과 병원 지분 정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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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350·대구고등법원·2004-02-13·2심
임대아파트 3개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며 상인동 사업의 손익분배 비율과 초과 출자금 및 횡령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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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3786·광주지방법원·2005-08-25·1심
원고와 아버지가 공유하던 부동산을 합유로 변경 등기하였으나 지분 변동 없이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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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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