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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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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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