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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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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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