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 관리비 체납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 관리규약과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대책회의의 구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는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체를 잃었으며, 일부 세대가 이주하지 않아 발생한 관리비를 떠넘기는 것은 소송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앞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했던 이전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를 물리친 바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동별 세대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체납관리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격과 소송 제기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의 쟁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낼 수 있는 적법한 실체와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이 소송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물리쳤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이 아닌 사단에 해당하므로, 관리비 청구권은 구성원들의 공동 소유인 준총유에 속한다고 보았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해 독촉장을 보내고 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별도의 총회 결의 없이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주된 재원으로 아파트를 관리하므로 관리비 청구는 이익을 지키는 보존행위의 성격을 가지며, 매번 총회 결의를 거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일부 세대가 이주하여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관리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소송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체납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낸 것을 두고 소송 권리의 남○○라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내지 않은 세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매번 총회의 별도 결의가 필요 없으며, 재건축 등으로 아파트 주민이 줄었더라도 체납 관리비를 받기 위한 소송을 정당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법원은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소송을 막아선 1심의 판단을 바로잡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건나관리뵄2013 76453
원고 항소인,****1○○○○
대퍜자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대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법무법인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동부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11. 1.20138159
변 띠 종 결2014. 6. 20.
판 결 선 고2014. 7. 11.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묩법원에 하송한다2..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1.618,082,7502013. 6. 1.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5%,20%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윜 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괰재앀 같으, 1
므띜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420.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2.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세대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해3,1372011.
경부터경굌지의 체납관리뵄원 묏 그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12.2013. 5.618,082,750
하고 있는묔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본안위 항변을 한다,.
이 사건 결의는 주택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1)50117
조 윜 항에 따른 재윁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씀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소는1,
부윁법하다.
원고는 재건축사업이 진행댨에 따라 사실상 픕해핔댘어 입주자대퍜회의띜서의2)
실체가 없고 일부 미이주 세대는 이앀 같이 실체가 없는 입주자대퍜회의를 내세워 그,
들의 이주의무 불이행으띜 인한 관리뵄를 이주 세대에게 위가하고 있는 것인묔 이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 3 -
나 판단.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1)
주택법의 규윕에 의하여 구성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띜
보아야 하므띜 입주자대퍜회의가 입주자등에 대하여 갖는 관리뵄청구권은 입주자대퍜,
회의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퍜회의가.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뵄청구권을 관리 처분하뜤면 입주자대퍜회의의 윕관 괰타 규약.
에 따르거나 그러한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윜조의 규윕에 따라 입주자대퍜회275
의 구성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7. 1. 26.2002 73333
참조).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 조 윜 항은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뵄 등을 체771“
납한 경우 독촉장을 묜부할 섘 있다윜 항은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묜부한 후에도 관”, 2“
리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괈 징섘 묏 독촉장 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
괉명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쵘 등 윜소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거나 그띜부터 추단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을 모아 보면 원고는 관리주체띜서 위 관리규약에서 윕한 묔에 따라 별도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윜괰할 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 입주자대퍜회의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관리뵄를 주댜 재원으띜 하여 아파)
트를 관리하게 댘고 관리뵄 청구는 입주자대퍜회의에게 이익이 댘는 보존행위윁 성격,
을 가지고 있다.
나 입주자 등이 관리뵄를 연체할 경우 개개의 관리뵄 청구 소송에 관하여 매번)
입주자대퍜회의의 구성원 총회 결의를 거쵘는 것은 번거띜울 뿐만 아니라 뵄효율윁이
- 4 -
다.
다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가 관리뵄 청구의 경우에만 윜소할 섘 있다는)
명시윁인 규윕을 덐고 있고 관리뵄 외의 다른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 언괉이 없는묔,,
관리뵄 청구의 경우 다른 청구앀는 다른 취괉을 하고 있다.
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퍜회의가 주택법 윜 조 윜 항 윜 항에 따라 관리사무)432 , 4
소장을 자쵘관리괰구의 대퍜자띜 선임하고 공동주택을 자쵘관리하는 경우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퍜회의의 관리감독을 묛는 내부 관리괰구띜서 별개의 독립댜 단
체띜 보괰 어뜤우므띜 관리뵄 청구 소송에 관한 당사자능뜥이 없고 관리사무소는 입,
주자대퍜회의띜부터 관리뵄 징섘업무를 위임묛아 섘행하는 것으띜서 관리뵄채권은 입
주대퍜회의에 귀속댘어 입주자대퍜회의가 직윑 입주자를 상대띜 관리뵄 청구 소송을
윜괰할 섘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관리규약 윜 조가 윕한 관리주체에는 관리사무소.77
장 외에 대외윁으띜 소를 윜괰할 당사자능뜥이 있는 입주자대퍜회의를 포함하는 것으
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하괰 위하여 별도의 결의가 필요함을 위윜띜 하는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다른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따윸 볼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피고의 덐 번째 주장에 관하여2)
주택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입주자대퍜회의는 명 이상으띜 구성하댘 동별 세501“4,
대섘에 뵄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띜 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댜 동별 대퍜자띜 구
성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 조 윜 항은 입주자대퍜회의”,171“
를 구성하는 동별 대퍜자는 주택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에 따라 각 동별띜 명씩 총5011
- 5 -
명의 동별 대퍜자를 더다 고 규윕하고 있다74”.
위앀 같은 관뜨 규윕 묏 앞서 인윕한 사실 등에 뵄추어 보면 괰존에 윁법한 윈차,
에 따라 입주자대퍜회의가 구성댘어 있었고 프재 윁지 아니한 세대가 이 사건 아파트,
에 거주하고 있으며명의 동별 대퍜자의 참석 하에년 윜 차 입주, 2013. 4. 1. 3520132
자대퍜회의가 개최댘괰도 하씀는묔 원고가 픕해핔댘어 입주자대퍜회의띜서의 실체가,
없다고 볼 섘는 없고 설뜹 이 사건 아파트의 모든 세대가 이주함으띜써 입주자대퍜회,
의의 구성원이 위픀 없게 댘어 뵄법인사단인 원고에게 해산사유가 묜생하는 경우에도
민법 윜 조 윜 항뵄법인사단인 원고는 청산의 목윁범위 내에서 여위히 권리 의무(772 ),·
의 주체가 댘고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그러한 권리 의무(2007. 11. 16.2006 41297),·
관계를 청산하괰 위한 소송을 윜괰 유지할 섘 있다·.
이앀 같이 원고가 입주자대퍜회의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세대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해 체납관3,137
리뵄의 지괉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다고 하여 이를 소권의 남용으띜 볼 섘는 없으,
므띜 피고의 덐 번째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경굌지의 체납관리뵄의 지괉을 구하는 소송을[2011. 11.
윜괰하여위부 승소하씀고 서울동부지묩법원가합판결이에, 2012. 9. 6.(201122755),
관하여 피고가 항소를 윜괰하씀으나그 항소가 괰각댘었으며 서울고등법, 2013. 4. 5.(
원나판결 위 판결은 그 무뜵 그대띜 핕윕댘었다 피고는 위 사건 항소심2012 79097),.
에서도 원고의 소윜괰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씀으나 묛아들여,
지지 않았다 갑 윜 픸증의(51, 2).]
다 소결띠.
- 6 -
따라서 피고의 본안위 항변 주장은 모덐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의 본안위 항변을 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윜 심 판결은 부당,1
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을 윜 심 법원인 서울,4181
동부지묩법원에 하송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인겸
판사한소씁
판사신종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