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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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6구합39086·서울행정법원·2007-03-16·1심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4분의 3 이상 동의와 시공사 승낙을 받아 아파트 명칭 변경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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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130·인천지방법원·2009-01-15·1심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사용하면서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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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186·의정부지방법원·2012-11-08·1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시총회를 열어 기존 주택관리업체와의 재계약 안건을 다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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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0521·의정부지방법원·2015-02-11·1심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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