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제2항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8건2005가합10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31·1심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연체 차임,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
2010나27061·서울고등법원·2010-10-14·2심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법정 기한인 2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고 약 4년간 지연함.
—
2009드합8574·서울가정법원·2011-04-20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
2013가합52810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
파산관재인이 신탁부동산 공매대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정산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
2020가합53662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7·1심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
2012나2835·제주지방법원·2013-05-15·2심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함.
—
2017가합202415·청주지방법원·2019-08-19·1심
망인이 디클로페낙 성분 주사제를 처방받아 맞은 후 과민성 쇼크로 사망함.
—
2018가단19200·의정부지방법원·2021-03-18·1심
피고는 원고에게 31,533,178원 지급 및 이자 지급 의무.
—
85나3436·서울고등법원·1986-04-04·2심
원고가 피고에게 일본 화폐 5,000,000엔을 빌려주고 피고가 일부 금액을 갚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