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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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10683·청주지방법원·2016-08-18·1심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해 OO지역 임야에 수목장림을 조성·운영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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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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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574·청주지방법원·2012-12-18·2심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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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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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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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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