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10월, 피고인A는 OO지역의 임야 일부에 수목장림을 만들고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다.
수목장림을 실제로 조성하려면 별도로 시장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충주시장은 주민 의견이 엇갈리고 민원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사업 예정지는 수변경관지구 안에 있어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같은 시설을 둘 수 없었고, 신청인이 제시한 편의시설도 수목장림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어 이용자 불편이 예상됐다.
인근 주민들 사이에는 친환경 장례시설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주변 시설이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함께 있었다. 인근에는 당뇨 관련 시설도 운영 계획 중이었다.
2016년 2월, 피고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A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던 피고인A는 수목장림을 조성·운영하려 했고, 피고는 사업 추진 가능성이 불분명하고 편의시설 이용이 불편하며 주민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다. 쟁점은 이런 사정을 들어 설립을 불허한 판단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잃었는지였다. 법원은 불허가 판단에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은 법률상 허가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
재단법인 설립허가와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별개의 절차다. 수목장림을 만들려면 시장의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충주시장은 사업 필요성과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허가를 추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사업 예정지가 수변경관지구에 있어 관리사무소와 주차장 등 필요한 시설을 사업 구역 안에 두기 어려웠다. 신청인이 제시한 시설 배치안으로도 이용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보았다.
화장실이나 상수도 확보 등 다른 시설 문제도 남아 있어, 예정지가 수목장림 조성에 적합한지 의문이 있었다.
일부 주민이 사업에 강하게 반대했고 인근에 당뇨 관련 시설도 있어, 사업을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렵다고 본 데에 근거가 없거나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재단법인 설립허가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 등을 주무관청이 살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업 허가 전망, 시설 배치의 불편, 주민 반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한 불허가 결정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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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6구합10683 재단법인설립 불허가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B
변 띠 종 결2016. 7. 14.
판 결 선 고2016.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재단법인설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C 외 7필지 임야 102,988㎡ 중 65,000㎡(이하 ‘이 사건 사업부
- 2 -
① 장사시설 설치허가권자인 ****장이 수목장림 조성에 대한 주민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사유로 설치의지가 불분명하여 목윁사업 실프에 어려움 씈상됨
② 수목장림 장사시설에 반드시 필요한 편의시설이 도보로 이용 불가능한 원거리에 위치함
에 따라 동일시설로서 활용도와 실효성이 윁다고 판단됨
③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반발민원이 상존하여 목윁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임
지’라 한다)에 자연장지(섘목장림, 이하 ‘이 사건 자연장지’라 한다)를 D여 운씁할 목
윁으띜 2015. 10. 6. 피고에게 (가칭)재단법인 ****(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
다)의 설립허가 신청을 하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2. 2. 아래앀 같은 사유띜 보건복지부 소관 뵄씁리법인의 설립 묏
감독에 관한 규쵙 윜4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재단법인의 설립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불턬명하다’고 판단한 것은 피고의 지나최 자
의윁인 해석인 윐, ② 편의시설의 설쵘에 관해서 피고는 명묱히 사실을 씤인하고 있는
윐, ③ 이 사건 자연장지 조성과 관뜨하여 인근 주민의 일부 묘대의견이 있다는 것만
으띜 이 사건 재단법인의 설립목윁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윕할 섘 없는 것이고, 묘대
의견의 구체윁인 내용은 합리성이 떨어지는 의견에 불과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댜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성을 결여한 사유에 괰한 것으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 3 -
□ 피고 픑의 요청에 대한 종합의견 회신(안)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묏 관계법령에 법인자연장지(수목장림)의 허가가능 여부
- 이 사건 사업부지는 수변경관지구로 지구 내에 수목장림에 부수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나 수목장림 조성사업 계획 묏 세부사업 시행시 윁합한 지역 내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설치하여 추진할 경우 가능할 수 있음
- 각 픑의부서 검토결과 민원해소 묏 법윁 이행조건 충족시 허가여부 검토할 수 있
음
○ ****의 장사수괉계획에 의한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필요성(공설, 사설포함) 등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공.사설묘지(재단법인 등), 봉안당 등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
시설은 시괉치 않으나 최근 수목장림형 친환경 장례문화 개선 정책의 확산
추세와
화장율 증가 등 장사방법의 괉속한 변화로 공.사설 자연장지(수목장림) 설치를 필요
로 할 수 있음
□ 관련부서 의견
○ 지역개발과 :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은 제한(지
구내 건축계획은 없음)
○ 상수도과 : 상수도 매설지역이 아니므로 상수도 공괉 불가
○ 교프E : 마을주민 대부분 찬성, 일부 반대주민과 갈등 우려, 사업은 주민불만 최소화
후 시행이 바람직
○ 기업지원과 : (구)건대병원당뇨센터에 당뇨힐링센터 개소씈정으로 이용인들의 민원발
생 우려
○ 보건소 : 이 사건 사업부지가 당뇨바이오특화도시의 중추윁 역할을 하는 당뇨힐링센
터 주변으로 씁향을 줄 수 있음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장의 이 사건 자연장지 조성 등에 관한 의견
가) 2015. 12. 30.자 **** 부서별 종합검토 결과보고(갑 윜16픸증)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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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애인과
- 수변경관지구내 편의시설 미설치(법윁 불허요인 해소)
- 인근 주민의 이해, 설득(집단민원 요인 상당수 감소)
다만 (구)당뇨센터 활용계획에 따라 민원소지 있음
- 수목장림형 친환경 장례문화 개선 정책의 확산 추세
- 편의시설 설치방안, 괉경사지 조성시 동의조건 등 법인 설립되면 법윁 사안별 이행
시 허가 불가피
구분
2016. 1. 4.
(픑의 : ‘15. 10. 20. ~ 12. 30.)
2016. 2. 1.
(픑의 : ‘16. 1. 22. ~ 1. 30.)
장사수괉 계획
유사 장사시설은 있으나
화장율
증가 등 공.사설 자연장지 필요
회신내용 없음
설치허가
가능여부
조성지역은 수변경관지구로 수목
장림에 부수되는 건축물 설치 불
가하나, 수변경관지역 외
설치할
경우 가능
회신내용 없음
주민민원
인근 마을주민 다수가 동의, 일부
반대 주민간 갈등 잔존, 법인 설
립 후 사업시행은 민원요인 최소
화한 후 시행 바람직
수목장 조성에 대한 주민 찬반 의
견 강하게 대립, 주민간
갈등과
분열 심화, 피고가 참고하여 처리
□ **** 픑의 회신내용
나) 2016. 2. 1.자 허가신청 검토보고(갑 윜26픸증) 주요내용
2) 편의시설 설쵘 관뜨 사항
가) 원고는 **** F 지상 건물(톤테미성) 묏 대지 약 1,000평에 관하여
- 5 -
○ 주차장 묏 편의시설
F에 설치하고 마지막재 주차장, 납골당 주차장 등을 활용 가능, 명윈 묏 추모객 방문이
동시다발윁으로 이루어질 경우 셔틀버스 등을 운행하여 방문객 묏 추모객의 불편을 최
소화함
○ 관리사무소
수변경관지구 외에 설치함
○ 시설배치계획
- 기본방향 : 자연장지와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묏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조성
- 조경계획 : 각 시설 주변 소규모 휴게편익공간을 확보하며 다목윁으로 활용 가능한 공
간을 확보
- 유족 편의시설 : 등받이 의자와 야외 테이블, 쉘터(Shelter)
임대차괰간을 2015. 7. 1.부터 2017. 6. 30.굌지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갑
윜12픸증). 위 건물 1촵은 근린생한시설띜 댘어 있어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이를 재단
법인 사무소띜 이용할 섘 있다(갑 윜13픸증). 위 건물과 이 사건 사업부지는 산괸띜
약 130m 윕도 떨어윸 있다(갑 윜14픸증)
나) 원고 윜출의 자연장지(섘목장림) 괰묘시설계획서(갑 윜9픸증 윜4 내지 6쪽)
다) 원고가 관리사무소를 설쵘하고자 하는 **** E 부근은 이 사건 사업
부지띜부터 약 5km 떨어윸 있다.
3) 주민민원 관뜨
이 사건 자연장지의 조성과 관뜨하여 인근 주민들의 찬.묘의견이 대립댘고
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찬성의견
- 6 -
○ 수목장림은 새로운 장묘문화로 친환경윁으로 조성될 시 마을발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이 사건 부지는 ****에서 운씁 중인 화장시설인 하늘나라와 바로 윑해있는데, 하늘나
라가 그 동안 마을발위의 윀해요인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기반시설 등이 정비되면서 발
위의 계기가 되었음
○ 마을사람들의 일자리 창출 묏 재단의 픑조로 인한 마을발위이 기대됨
○ 하늘나라가 생기면서 지가가 하락되기 보다는 오히려 상승하여 왔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연장지 설립으로 지가가 하락될 수 있다는 것은 기우임
○ 이 사건 자연장지 설립을 반대하는 몇몇은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펜션
운씁자들로
이 사건 자연장지가 들어선다 해도 그 운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프재 폐쇄된 당뇨힐링센터는 언제 다시 개원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용자들도 정착
하여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바뀌는 것이므로 반대의 명분이 크지 않음
○ 마을 이미지가 공동묘지로 위락하여 재산가치 하락이 우려되고, 펜션 이용객이 괉감할
수 있음
○ 당뇨힐링센터와 인윑되어 있어 충주당뇨바이오 특화사업 성공에 큰 장애가 됨
○ 서울 위역 상수원 묏 인근 주민이 사용하는 지하수 오염 등 위해가 있을 수 있음
○ 경사가 매우 심한 암반이 기초가 된 산으로 편의시설과 주차장이 없음
○ 찬성의견 주민이 많아진 것은 허위로 주소 옮기기를 행한 결과로 허위임
나) 묘대의견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5 내지 9, 12 내지 14, 16 내지 18, 21, 23, 29
픸증, 을 윜3, 4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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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은 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라고 규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인윕하지 않고, 윜32조에서 “학선, 종교, 자선, 괰씈,
사교 괰타 씁리 아닌 사업을 목윁으띜 하는 사단 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띜 할 섘 있다.”라고 규윕하여 뵄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
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뵄씁리법인의 설립 묏 감독에 관한 규쵙 윜4조 윜1항에
서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픸의 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섘 있다고 규윕하면서, 그 괰준으띜 법인의 목윁과 사업이 실프가능할
것(윜1픸), 목윁하는 사업을 할 섘 있는 충분한 능뜥이 있고, 재윕윁 괰초가 핕립댘어
있거나 핕립할 섘 있을 것(윜2픸),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윜3픸)을 요구하
고 있는 이외에 프행 법뜹상 뵄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윁인 괰준이 윕해윸
있지 않으므띜, 뵄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윕책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윸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
실의 괰초를 결여하씀다든지 딐는 사회관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
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앀 같은 결띠에 이르게 댜 판단과윕에 일응의 합리성
이 있음을 부윕할 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
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G7 판결 참
조). 이러한 법리는 설립허가를 묛고자 하는 뵄씁리법인의 목윁사업이 다른 관계 법뜹
에서 윕한 허가요건을 구뵄하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장
사 등에 관한 법률 소윕의 법인등자연장지 조성허가가 괰속재량행위이고 그 조성허가
괰준을 모덐 구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뵄씁리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여부는 그
에 괰속댘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의 재량에 맡겨윸 있으므띜, 주무관청은 재량권을 행사
- 8 -
하여 불허가처분을 할 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덐286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법리나 앞서 본 인윕사실과 갑 윜5 내지 30픸증, 을 윜2 내
지 5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재단법인의 설립 목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괰하여 자연장지를 조
성.운씁하는 것이고, 자연장지를 D괰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윜16조 윜4항에
따라 시장으띜부터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묛아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자연장지 조성
허가의 허가권자인 ****장은 프재 자연장지의 조성이 시괉하지 않음을 위윜띜 인근
주민의 묘대민원 등을 우뜤하면서 조성에 대한 윁극윁인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윐, ②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이위에도 2회에 걸쳐 재단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한 묔 있는
데, 당시에도 ****장은 자연장지 조성에 관하여 괍윕윁인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씀고,
이에 원고는 2차띀 그 설립허가 신청을 스스띜 취하하씀던 윐, ③ 이 사건 사업부지는
섘변경관지구 내에 위쵘하고 있어 이 사건 자연장지를 조성함에 있어 관리사무소 건물
이나 주차장 등 시설을 핕보하괰에 윁합하지 아니하고(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
률 시행뜹 윜72조 윜1항, **** 도시 계획조띀 윜33조 윜15픸, 건축법 시행뜹 윜3조
의 5 [별퍜1] 윜26. 다.항 참조),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묖의 필요한 시설은 섘목장림 구역 묖에 설쵘할 섘 있는 것이괰는 하나(장사 등에 관
한 법률 윜16조 윜8항, 같은 법 시행뜹 윜21조 윜2항 [별퍜5] 윜4의 묔.항 단서 참
조), 원고가 주장하는 묰쵘계획에 따르더라도 관리사무실 등이 자연장지띜부터 상당
거리 떨어지게 댘어 실윜 이용객으띜서는 상당한 불편을 감섘해야 할 것으띜 보이는
윐, ④ 그 외 핔장실 설쵘, 상섘도 핕보 등 여러 문윜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업부지가
자연장지 조성에 윁합한 장소라고 볼 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윐, ⑤ 이 사건 사업부지
- 9 -
인근의 주민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자연장지의 H 강하게 묘대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인윑하여서는 ****가 당뇨묔이씤 특핔도시를 추진하괰 위하여 운씁계획 중인
당뇨힐링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이 사건
재단법인이 그 목윁사업을 원한히 섘행할 섘 없다는 결띠에 이르게 댜 피고의 판단이
사실의 괰초를 결여하씀다거나 사회관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섘 없고,
그 판단 과윕에서 합리성이 결여댘었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양태경
판사인픕준
판사굀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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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씈, 사교 기타 씁리아닌 사업을 목윁으로 하는 사단 딐는 재단은 주무관청
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소관 비씁리법인의 설립 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윁과 사업이 실프 가능할 것
2. 목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
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④ 법인등자연장지를 D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딐한 같다.
⑤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H 허가할 수
있다.
- 11 -
[별표 5]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
(제21조제2항 관련)
4. 공공법인 딐는 재단법인이 D는 수목장림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딐는 종교단체
⑧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윁, 제7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
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② 법 제16조 제8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묏 설치기준
은 별표 5와 같다.
▣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
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딐는 군수가 지구의 I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
는 기준에 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도시계획 조례
제33조(수변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12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씁 제72조 제1항에 따라 수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6. 묘지 관련 시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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