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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
2003가합14244·서울지방법원·2003-10-23·1심
파산관재인이 보증인에게 대출금 일부 출자전환을 반영한 금전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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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4389·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30·2심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이오개발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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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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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628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0·2심
경매로 빌딩을 인수한 후 전 소유자의 미납 관리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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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2905·서울행정법원·2025-07-10·1심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한 후 공단에 대체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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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9241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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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438·춘천지방법원·2008-04-04·1심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며 연대보증을 받아두고, 채무변제합의서로 채무액을 확정한 뒤 보증인에게 잔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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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7320·제주지방법원·2008-04-29·1심
원고가 1987년 9월 7일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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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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