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8건2007나90458·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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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1심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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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4458·서울고등법원·1998-09-15·2심
****의 처 소외6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외1과 부동산 3필지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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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137·광주고등법원·2020-09-02·2심
원고가 소외인에게 예금 업무를 맡겼으나 소외인이 통장을 재발급받아 예금을 무단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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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97·대구고등법원·1971-09-15·2심
원고 직원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로 예금 1,735,000원을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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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1160·대구지방법원·2018-06-08·2심
소외 3이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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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85363·서울고등법원·2006-06-07·2심
소외 1이 위조 서류로 제3훈련비행단 명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미결제 대금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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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623811·수원지방법원·2025-07-10·1심
성명불상자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물로 올려 원고에게 매수를 제안했고,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4,060만원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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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6876·서울고등법원·2010-05-26·2심
원고가 분양대행자에게 12,423,944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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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7557·서울고등법원·2007-09-20·2심
무권대리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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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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