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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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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9개 항
제1항

① 도로관리청은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제7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1호

    1.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2호

    2.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3호

    3.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4. 4호

    4.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ㆍ항만 또는 역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5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6. 6호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및 협의

  7. 7호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8. 8호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9. 9호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0. 10호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11. 11호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2. 12호

    12.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토사(土砂)로 한정한다]채취허가

  13. 13호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14. 14호

    1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5. 15호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改葬) 허가

  16. 16호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제3항 단서, 제356조제2항 단서, 제3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신설 등의 허가

  17. 17호

    1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8. 18호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제2항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1. 1호

    1.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2호

    2. 도로 분야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3호

    3. 도로 분야 국제 규제ㆍ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 4호

    4. 아시안 하이웨이 등 국제도로망에 관한 조사

  5. 5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6호

    6.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7. 7호

    7.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8. 8호

    8.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3항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호

    1.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

  2. 2호

    2.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업무

  3. 3호

    3. 제102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업무

  4. 4호

    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5호

    5.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6호

    6.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7호

    7.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8. 8호

    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9. 9호

    9의2.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

  10. 10호

    10. 그 밖에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항

④ 도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1호

    1. 도로 분야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2. 2호

    2. 도로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ㆍ교육

  3. 3호

    3.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4. 4호

    4.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사업관리

  5. 5호

    5. 국제 도로 관련 단체와의 협력

  6. 6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7. 7호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항

⑤ 도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1. 1호

    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2호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ㆍ요구 또는 사실과 다른 적재화물 중량의 고지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3. 3호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4. 4호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

제6항

⑥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1. 1호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고,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2. 2호

    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차량의 도로 진입 또는 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제7항

⑦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항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항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관광도로 지정, 관광도로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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