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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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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2024누46776·서울고등법원·2024-11-08·2심
전 남편 폭행 피해 난민인정 신청 불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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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704·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
부르키나파소 국적인 원고가 인천공항에서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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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30385·인천지방법원·2014-05-16·1심
수단 국적인 원고가 북수단 정부의 강제징집을 피해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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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572·제주지방법원·2025-02-18·1심
동성애자인 외국인들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으나, 출입국 당국이 거짓 서류 제출과 경제적 이유를 들어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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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단20151·부산지방법원·2025-09-24·1심
기니 국적의 외국인이 김해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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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인라4·인천지방법원·2014-04-30
외국인이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으나 입국불허를 받고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간 수용되어 수용 해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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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52109·인천지방법원·2023-02-14·1심
러시아 국적자 3인이 징집거부·정치적 박해·이중국적 관련 사유로 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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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64000·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25-06-26·3심
전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 출신국 당국의 보호 부족을 이유로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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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0216·인천지방법원·2019-04-25·1심
앙골라 국적 원고들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명백히 이유 없다는 이유로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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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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