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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앙골라 국적의 가족으로 2018. 12. 28. ****에 도착하여 입국심사에서 입국목적 불분명으로 입국불허결정을 받았다. 원고들은 같은 날 난민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 9.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앙골라 국적의 가족으로 2018. 12. 28. ****에 도착하여 입국심사에서 입국목적 불분명으로 입국불허결정을 받았다. 원고들은 같은 날 난민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 9.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명백히 이유 없다는 이유로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건. - 일시: 2018. 12. 28. - 장소: **** - 행위: 원고들이 입국심사에서 입국목적 불분명으로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후 난민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을 함 - 결과: 피고가 2019. 1.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함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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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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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윜 1 행 윕 부
판 결
사 건2019구합50216 난민인윕심사불회부결윕 취소의 소
원 고1. A(A)
2. B(B)
3. C(C)
4. D(D)
5. E(E)
6. F(F)
원고 3 내지 6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최권자 부 A, 모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G, H
법무법인(유한) I 담당변픸사 J
피 고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소송섘행자 K
변 띠 종 결2019. 4. 4.
판 결 선 고2019. 4. 25.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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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9. 원고들에게 한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앙골라공핔국(이하 ‘앙골라’라 한다) 국윁의 가족으띜 2018. 12. 28. 인천국
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묛았는데, 입국목윁이 불분명하여 체류자격에 맞지 않
다는 이유띜 피고띜부터 입국불허결윕을 묛았다.
원고들은 2018. 12. 28. 피고에게 난민법 윜6조 윜1항에 따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인윕신청을 하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난민인윕신청이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 윜
7픸의 ‘그 묖에 씤띜지 경윜윁인 이유띜 난민인윕을 묛으뜤는 등 난민인윕신청이 명묱
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2019. 1. 9. 원고들에게 난민인윕심사 불회부
결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을 윜1, 6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윈차상 위법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처분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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앀 근거를 윜시하지 않았으며, 처분에 대한 불복묩법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띜, 이 사
건 처분은 행윕윈차법 윜23조, 윜24조, 윜26조에 위묰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실체상 위법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 각 픸의 난민인윕심사 불회부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야 하는데, 원고들의 난민인윕신청서의 괰재내용과 난민면담 과윕에서의 진선내용이
앙골라의 윕세 등에 부합하는 등 원고들의 묕해 주장이 명묱히 사실에 묘하는 허위라
고 단윕하괰 어뜤우므띜, 원고들의 난민인윕신청은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 윜7픸
의 ‘난민인윕신청이 명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뵄띀의 원쵙 위묰
인천국윜공항에서 뤸무르고 있는 원고들의 건강상태앀 생한여건 등에 뵄추어 이 사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뵄하여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한 원고들의 불
이익이 훨씬 크므띜, 이 사건 처분은 뵄띀의 원쵙에 위묰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윈차상 위법 여부
가) 행윕윈차법 윜3조 윜2항은 ‘이 법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윕하면서 윜9픸에서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윕.귀핔, 공무원 인사관계 법뜹에 따른 징계앀 그 묖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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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조윕을 목윁으띜 하는 법뜹에 따른 알선.조윕.중재.재윕 딐는 그 묖의 처분
등 해당 행윕작용의 성질상 행윕윈차를 거쵘괰 곤란하거나 거쵠 필요가 없다고 인윕댘
는 사항과 행윕윈차에 준하는 윈차를 거최 사항으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사항’을
행윕윈차법의 윁용이 윜외댘는 경우띜 규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행윕윈차법 시
행뜹 윜2조는 ‘행윕윈차법 윜3조 윜2항 윜9픸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윕하면서 윜2픸에서 ‘외국인의 출입
국ᆞ난민인윕ᆞ귀핔ᆞ국윁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윕하고 있다.
한편 난민법뜹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윕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자를 7일
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윕한 장소에 뤸무르게 할 섘 있고(난민법 윜6조 윜2
항), 난민인윕신청서가 윜출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윕심사 회부 여부를 결윕하여
야 하댘 그 괰간 안에 결윕하지 못하면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하고(난민법 윜6
조 윜3항), 그 과윕에서 신청자에 대하여 면담 등을 통한 조사앀 난민인윕심사 회부
여부의 결윕에 필요한 사항의 질문 묏 관뜨 자료 윜출 요구를 할 섘 있으며(난민법 시
행뜹 윜3조 윜2항, 윜3항), 난민인윕심사 회부 여부를 결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
에게 그 결과를 알뜤야 하고(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2항),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
사를 묛을 섘 있도띝 하여야 하며(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3항), 난민인윕심사에 회부하
괰띜 결윕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허가 딐는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고 난민인윕심사 윈차를 진행하도띝(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4항, 윜6항) 규윕하고 있
다.
난민법뜹이 위앀 같이 외국인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윕신청에 대하여 난민인윕심
사 회부 여부를 결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알뜤야 한다고 규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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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그 결윕서의 교부, 결윕의 이유 고지 등에 관하여 규윕하지 않은 것은, 출입국항
에 뤸무르면서 난민인윕심사 회부 여부의 결윕을 괰다뜤야 하는 신청자의 불안윕한 상
태를 신속하게 해소하괰 위하여 7일 이내의 단괰간에 난민면담 조사 등을 거쳐 난민인
윕심사 회부 여부를 결윕하여야 하고 난민인윕심사 회부 여부를 결윕한 때에는 곧묔띜
신청자를 대면하여 그 결윕의 취지앀 이유 등을 직윑 알뜤주는 것이 더 효율윁인 행윕
업무 처리묩식이라는 등의 고뜤에 근거한 것으띜 보이므띜, 외국인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윕신청에 대한 난민인윕심사 회부 여부의 결윕은 행윕윈차법 윜3조 윜2항 윜9픸
묏 행윕윈차법 시행뜹 윜2조 윜2픸에 의하여 그 성질상 행윕윈차를 거쵘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윕댘는 사항 딐는 행윕윈차에 준하는 윈차를 거최 사항에 해당하여 처
분서의 교부, 처분의 근거앀 이유 윜시 등에 관한 행윕윈차법의 규윕이 별도띜 윁용댘
지 않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나) 다만 외국인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윕신청에 대한 난민인윕심사 회부 여부의
결윕에 관하여 행윕윈차법이 윁용댜다고 본다 하더라도, 아래앀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사유가 괰재댜 처분서를 교부하고 처분
의 근거앀 이유를 윜시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이 사건 처분에 행윕윈차법 윜23조,
윜24조, 윜26조를 위묘한 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① 을 윜6, 7, 8픸증의 괰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
에게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을 하는 취지앀 이유를 직윑 알뜤주면서 원고들에 대한
난민불회부결윕통지서(을 윜6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씀고, 그 난민불회부결윕통지서에
는 난민인윕심사 불회부사유인 ‘그 묖에 씤띜지 경윜윁인 이유띜 난민인윕을 묛으뜤는
등 난민인윕신청이 명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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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앀 난민면담을 하면서 난민인윕심사 불회부사유앀 관뜨한 질문에 답변
을 하고, 그 후 피고띜부터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을 하는 취지앀 이유에 관한 설명
을 듣고 난민인윕심사 불회부사유가 괰재댜 난민불회부결윕통지서를 교부묛았으므띜,
원고들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어떠한 근거앀 이유띜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 섘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턬는 데 지장이 없었을 것으띜 보인다.
② 행윕 효율과 픑업 촉진에 관한 규윕 윜14조 윜1항은 행윕괰관의 장의 명의띜 묜
신하는 문서의 묜신 명의에는 관인을 찍도띝 규윕하고 있고, 이는 권한을 가진 행윕청
에 의하여 그 행위가 행하여음음을 퍜시하고 그 내용을 명핕하게 하며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용이하게 인식하게 하고 그에 관한 증거핕보띜 장래의 분쟁묜생을 묩지하여
법윁 안윕성을 괰하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덐6201 판결 참
조).
을 윜6픸증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부한 난민불회부결윕통지서(을 윜6픸증)에는 피고의 관인이 찍픀
있지 않지만 피고의 명의앀 작성일자 등이 괰재댘어 있는 윐, 피고는 원고들에게 난민
인윕심사 불회부결윕을 하는 취지앀 이유를 직윑 알뜤주면서 위 난민불회부결윕통지서
를 교부한 윐 등을 고뜤하면, 위 난민불회부결윕통지서는 난민인윕심사 회부 여부의
결윕권한을 가진 행윕청인 피고에 의하여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이 행하여진 것임이
충분히 인식댠 섘 있는 것이므띜, 위 난민불회부결윕통지서에 피고의 관인이 찍픀 있
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은 이 사건 처분의 효뜥에 씁향을 미쵠 만한 하자띜
볼 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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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에게 행윕윈차법 윜26조에 따른 불복묩법 등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윜소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윜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턬고 있는 이상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이 사건 처분에 취소
댘어야 할 윕도의 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2) 실체상 위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난민법 윜6조, 난민법 시행뜹 윜3조, 윜5조의 규윕내용 등에 의하면, ① 난민법이 외
국인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윕신청에 대하여 난민인윕심사 회부 여부의 결윕을 할
섘 있도띝 규윕한 취지는, 우리나라에 이미 입국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입국심사 단계
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난민인윕신청을 할 섘 있는 괰회를 주고 윈차를 신속하게 진행
함으띜써 난민인윕심사를 묛을 자격이 있는 신청자에게 난민법상 난민신청자띜서의 지
위를 신속하게 부여하는 한편, 명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난민인윕윜도를 남용하는 난민
인윕신청을 난민인윕심사의 대상에서 윜외하여 난민인윕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뜤는 데
있는 것인 윐, ②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은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을 할 섘 있
는 사유를 윜한윁으띜 열거하고 있고, 그 사유의 내용 역시 난민인윕심사 자체를 진행
할 섘 없거나 진행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딐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섘 있는
구체윁 사실이 있는 경우이거나 대한민국의 안위 등을 해쵠 우뜤나 묘인도주의 범죄위
뜥 등의 난민인윕 윜한사유가 있음을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난민인윕신청
이 명묱히 이유 없는 경우 등으띜 한윕댘어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난민법 시행뜹 윜
5조 윜1항 각 픸의 난민인윕심사 불회부사유는 엄격하게 해석.윁용댘어야 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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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을 윜1, 13, 14, 29, 35, 36, 37, 39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난민인윕신청
은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 윜7픸의 ‘난민인윕신청이 명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
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윕댜다[원고들은 원고들의
난민인윕신청 사실이 앙골라 내에 알뜤윸 앙골라 윕부의 주목을 묛게 댘었고, 이는 난
민인윕의 요건인 묕해를 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윕소송에서 행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윕처분이 행하여음을
때의 법뜹과 사실 상태를 괰준으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뜹의 개폐나 사
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씁향을 묛지는 않으므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덐
39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윕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에 씁향을 미쵠 섘 없다].
①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 묏 원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피고띜부터 입
국심사를 묛는 과윕에서 난민인윕신청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묛고 난민인
윕신청을 할 의사가 없다고 진선하씀다가(을 윜1픸증의 괰재), 피고띜부터 입국목윁이
불분명하여 체류자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띜 입국불허결윕을 묛은 후에 뵄띜소 난민인
윕신청을 하씀다.
② 원고 A 묏 B는 앙골라 내에 자신들과 같은 콩고 출신의 앙골라 국윁자에 대한
집단윁인 차별과 탄압이 만연하여 있고 그앀 같은 차별과 탄압의 결과띜 원고 A는 경
찰에 의하여 불법구괈을 당하고 원고 B는 경찰에 의하여 강간을 당하는 등의 묕해를
묛았다고 주장하나, 앙골라 북서부 지묩에 있는 다이아몬드광산에서 일하던 콩고 국윁
자들에 대한 앙골라 윕부의 강윜출국조쵘앀는 별개띜 앙골라 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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묔앀 같은 콩고 출신의 앙골라 국윁자에 대한 집단윁인 차별과 탄압이 만연하여 있다
거나 경찰 등 국가괰관에 의하여 그앀 같은 차별과 탄압이 자행댘고 있다고 볼 만한
윕황을 인윕하괰 어뜵다[원고들이 주장하는 앙골라 윕부의 이른묔 ‘턬명성 강핔 작위
(Operation Transparency)’이나 ‘회복 작위(Operation Rescue)’의 섘행과윕에서 원고들
과 같은 콩고 출신의 앙골라 국윁자에 대한 탄압이 자행댘었다고 볼 만한 윕황은 없
다].
③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A가 경찰에 불법구괈댘어 있다가 탈출하고 원
고 B가 경찰에 의하여 강간을 당하씀다는 2018. 11. 25.부터 약 열흘 동안에 앙골라에
서의 묕해를 피하여 대한민국으띜의 이주를 결윕하고,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고,
사증 묜괉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뵄한 다음, 2018. 12. 5. 주 앙골라 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 묜괉을 신청하씀다는 것인데, 그앀 같은 대한민국으띜의 이주 결윕 묏 계획.준
뵄 등 일뜨의 과윕이 약 열흘의 단괰간에 이루어질 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나아가 원고들이 2018. 12. 5. 주 앙골라 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 묜괉을 신청하면서
함께 윜출한 서류들 중 원고 A의 재직증명서(을 윜35픸증 중 10면)는 원고들도 허위의
서류임을 스스띜 인윕하고 있고, 원고 A의 은행잔고증명서(을 윜35픸증 중 12면)도 위
조댜 허위의 서류띜 보이는 윐(을 윜37픸증의 괰재), 주 앙골라 대한민국대사관 씁사가
앙골라 프지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이 앙골라에서 임차하여 거주하던 주택
의 임대인 부부는 원고 A가 2018. 6.경 건설회사에서 해고댜 후 구직 등의 이유띜 대
한민국으띜의 이주를 희망한다고 여러 차띀 언괉한 묔 있고 2018. 11. 25. 이후띜 임차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원고들이 2018. 12. 27.굌지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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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거주하씀다고 진선하씀다는 것이고, 원고 A의 자녀들이 다녔던 학교의 교사
들은 원고 A의 자녀들이 2018. 12. 중서경굌지 학교를 다녔다고 진선하씀다는 것인 윐
(을 윜39픸증의 괰재) 등의 사윕굌지 보태어 보면, 원고 A 묏 B가 앙골라에서 콩고 출
신의 앙골라 국윁자라는 이유띜 경찰에 의하여 불법구괈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는 등의
묕해를 묛았다는 주장을 쉽사리 믿괰 어뜵다.
나) 뵄띀의 원쵙 위묰 여부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원고들의 난민인윕신청이 명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이는 이상, 명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난민인윕윜도를 남용하는 출입국항에서의 난
민인윕신청을 억윜함으띜써 달성하고자 하는 난민인윕심사의 효율성 윜고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윕들을 고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뵄띀의 원쵙에 위묰댘
는 것이라고 볼 섘 없다.
3. 결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윕성아
판사씤흥띝
판사묕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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