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인라4인천지방법원 2심2014-04-30 선고검수완료

외국인이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으나 입국불허를 받고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간 수용되어 수용 해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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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 국적의 청구인이 단기상용 사증을 가지고 ****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수속 당시 난민신청의사를 밝히고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입국 수속 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의 입국 목적이 소지한 비자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입국을 불허하였고, 같은 날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에 따라 비행기 운수업자에게 청구인을 **** 밖으로 송환할 것을 지시하는 송환지시서를 발부하였다.
  • ****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징집 관련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박해 주장이 자국 내 법률상 다툼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청구인은 입국불허처분 이후 인천공항 내 송환대기실로 인도되어 약 5개월 동안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 대기실은 철문으로 통제되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며 정상적인 침대나 침구가 없고, 청구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 청구인은 **** 및 인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를 상대로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하였으나 원심은 청구를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외국인 청구인이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입국불허 및 송환지시를 받고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간 수용되자 인신보호법에 따라 수용 해제를 청구한 사건이다. 원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고심은 외국인에게도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이 인정되고 송환대기실 수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수용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6항과 인신보호법의 취지상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불허처분을 받았으나, 송환대기실 수용은 출입국관리법 제56조가 정한 외국인보호실에서의 일시보호와 달리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의 운수업자 보호 의무 규정만으로는 계속적인 수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송환대기실은 철문으로 통제되고 외부 접촉이 제한되며 침대가 없는 등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 상태로, 약 5개월간 계속된 수용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 원심이 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수용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에게도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과, 공항 송환대기실에 장기간 수용하는 것이 법적 근거 없이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의 신체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법원이 구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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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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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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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인천공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입국불허처분이 있은 뒤 공항 내 송환대기실로 인도되어 약 5개월간 외부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로 머무르게 되자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에 대한 계속적인 수용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수용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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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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