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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56조

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시

제56조의9(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56조의6에 따른 면회등 및 제56조의8에 따른 청원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5.3.18>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피보호자는 보호시설에서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請願)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1호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2호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3호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4호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5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제2항

② 청원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봉(封)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제3항

③ 피보호자는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 1호

    1. 환자

  2. 2호

    2. 임산부

  3. 3호

    3. 노약자

  4. 4호

    4. 19세 미만인 사람

  5. 5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항

④ 청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 1호

    1. 수갑

  2. 2호

    2. 포승

  3. 3호

    3. 머리보호장비

  4. 4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장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5항

⑤ 제4항에 따른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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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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