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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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4·2심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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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6118·대전고등법원·2025-07-17·2심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받은 직무정지 1월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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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1심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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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51·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
과장이 상급자의 중단 지시에도 부하 직원에게 문서 기안을 강요하고, 직접 부하 명의로 기안문을 작성·제출했으며, 업무분장 과정에서 부하의 업무능력을 폄훼하는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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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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