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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1호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2호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제3항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2건
2019가단545405·수원지방법원·2021-01-14·1심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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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53731·서울고등법원·2020-12-02·2심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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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9241·대전지방법원·2014-06-03·2심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만근 이후의 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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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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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2016-01-14·1심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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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6314·부산고등법원·2017-12-13·2심
OO회사 산하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원고들이 기본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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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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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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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079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10-08·1심
피고 회사 소속 청원경찰들이 3조 2교대 근무를 하며 발생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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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326948·부산지방법원·2017-07-07·1심
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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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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