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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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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2014구합124·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
학교용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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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1894·전주지방법원·2008-05-22·1심
OO회사 측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으나, 관할 지자체장이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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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7570·수원지방법원·2023-09-14·1심
지역주택조합이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 중 기부채납 예정인 부분에 대해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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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1698·청주지방법원·2009-12-24·1심
피고가 원고의 건물 용도변경 신청을 도시계획 변경 제한 등을 이유로 거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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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141·울산지방법원·2019-04-25·1심
원고가 하루 24톤의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시설과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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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692·광주지방법원·2005-09-15·1심
지방자치단체가 공설공원묘지 후보지를 공모·투표로 선정한 뒤 이를 입지로 공고하고, 주민들의 취소 신청에 공청회 등 의견 청취를 약속하는 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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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483·대구지방법원·2008-01-23·1심
원고가 공원부지로 묶여 39년간 방치된 자기 땅을 공원 지정에서 풀어달라고 피고에게 제안 신청을 했고,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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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469·춘천지방법원·2012-10-19·1심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을 제출하며 산림조사서를 첨부하고, 이후 사업시행자지위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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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69251·서울고등법원·2015-09-15·2심
원고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묶인 자기 땅의 지정을 풀어달라고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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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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